엔

기본급과 수당(통근수당 포함)을 더한 한 달 급여

엔
회

없으면 0

명

16~18세·23~69세, 소득 62만 엔(급여 136만 엔) 이하

명

계산 결과

연 실수령 3,328,920엔

월평균 277,410엔 · 실수령률 79.3%

연 수입 (額面)
4,200,000엔
건강보험료
−206,850엔
어린이·육아 지원금
−4,830엔
후생연금보험료
−384,300엔
고용보험료
−21,000엔
소득세 (부흥특별소득세 포함)
−64,400엔
주민세 (다음 해 6월부터)
−189,700엔
연 실수령액 (手取り)
3,328,920엔
계산 과정 보기
표준보수월액 (건강보험)22등급 300,000엔
표준보수월액 (후생연금)19등급 300,000엔
월급에서 떼는 사회보험료 (1회)44,070엔
급여소득공제1,280,000엔
급여소득2,920,000엔
사회보험료공제616,980엔
기초공제 (소득세 / 주민세)1,040,000엔 / 430,000엔
배우자·부양공제 (소득세 / 주민세)0엔 / 0엔
과세소득 (소득세)1,263,000엔 · 세율 5%
과세소득 (주민세)1,873,000엔
주민세 소득할 / 균등할·森林環境税184,700엔 / 5,000엔 (조정공제 2,500엔 반영)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매겨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떼므로, 입사 첫해에는 떼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매달 원천징수한 뒤 12월 연말정산에서 이 계산처럼 1년 세액으로 맞춥니다.

2026년분 기초공제·급여소득공제 인상은 2026년 12월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통근수당 비과세분, 생명보험료·iDeCo 등 다른 공제, 16세 미만 자녀, 보험료의 월별 요율 변경(건강보험 1~2월분 옛 요율·고용보험 1~3월 0.55%·지원금 4월분부터)은 단순화했습니다. 소득금액조정공제(급여 850만 엔 초과)는 특정 부양가족이 있을 때만 반영합니다.

계산 방법

일본 급여에서는 사회보험료를 먼저 떼고, 소득세는 1년치를 연말정산(年末調整)으로 맞추며, 주민세는 이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6월부터 뗍니다.

사회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요율 ÷ 2 (건강·개호·지원금·후생연금) + 급여 × 0.5% (고용보험) 급여소득 = 연 수입 − 급여소득공제 (최저 74만 엔) 소득세 과세소득 = 급여소득 − 사회보험료 − 기초공제(104만 엔 등) − 배우자·부양공제 소득세 = 속산표 세액 × 102.1% (부흥특별소득세) 주민세 = (급여소득 − 사회보험료 − 기초공제 43만 엔 − …) × 10% − 조정공제 + 균등할·森林環境税 5,000엔 실수령액 = 연 수입 − 사회보험료 − 소득세 − 주민세

2026년 세율과 보험료율

과세소득 (엔)세율공제액 (엔)
195만 미만5%0
195만~330만 미만10%97,500
330만~695만 미만20%427,500
695만~900만 미만23%636,000
900만~1,800만 미만33%1,536,000
1,800만~4,000만 미만40%2,796,000
4,000만 이상45%4,796,000

소득세 속산표 (国税庁 No.2260). 세액에 2.1%의 부흥특별소득세가 더해집니다.

계산 예시: 도쿄, 30세, 월급 30만 엔 + 상여 60만 엔

상여는 30만 엔씩 연 2회, 배우자·부양가족 없음으로 가정합니다. 월급 1회에서 떼는 사회보험료는 44,070엔(건강 14,775·지원금 345·연금 27,450·고용 1,500)입니다.

항목연간 (엔)
연 수입 (額面)4,200,000
건강보험료−206,850
어린이·육아 지원금−4,830
후생연금보험료−384,300
고용보험료−21,000
소득세 (부흥 포함)−64,400
주민세−189,700
연 실수령액3,328,920

급여소득 292만 엔, 소득세 과세소득 126.3만 엔(세율 5%), 주민세 과세소득 187.3만 엔. 월평균 실수령액은 약 277,410엔(실수령률 79.3%)입니다.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手取り는 보통 연 수입의 몇 %인가요?

연봉 300만~600만 엔대라면 대략 75~80%입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오르고, 표준보수월액 상한 때문에 보험료 비율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103만 엔의 벽"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분은 급여소득공제 최저 74만 엔과 기초공제 104만 엔을 더해 급여 178만 엔까지 소득세가 생기지 않습니다(합계소득 489만 엔 이하). 주민세는 기초공제가 43만 엔이라 더 낮은 수입부터 생깁니다(1인·1급지 기준 급여 119만 엔 초과부터).

40세가 되면 왜 실수령액이 줄어드나요?

40세가 되는 달(생일 전날이 속한 달)부터 개호보험 제2호 피보험자가 되어 건강보험료에 1.62%(본인 0.81%)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육아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2026년 4월분부터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는 새 부담금으로, 協会けんぽ는 0.23%(본인 0.115%)입니다. 사회보험료공제 대상입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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