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일본 급여에서는 사회보험료를 먼저 떼고, 소득세는 1년치를 연말정산(年末調整)으로 맞추며, 주민세는 이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6월부터 뗍니다.
사회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요율 ÷ 2 (건강·개호·지원금·후생연금) + 급여 × 0.5% (고용보험) 급여소득 = 연 수입 − 급여소득공제 (최저 74만 엔) 소득세 과세소득 = 급여소득 − 사회보험료 − 기초공제(104만 엔 등) − 배우자·부양공제 소득세 = 속산표 세액 × 102.1% (부흥특별소득세) 주민세 = (급여소득 − 사회보험료 − 기초공제 43만 엔 − …) × 10% − 조정공제 + 균등할·森林環境税 5,000엔 실수령액 = 연 수입 − 사회보험료 − 소득세 − 주민세
- 표준보수월액: 월급을 등급표에 맞춰 정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은 5.8만~139만 엔(50등급), 후생연금은 8.8만~65만 엔(32등급)이라 고소득자는 상한에서 멈춥니다.
- 상여: 1,000엔 미만을 버린 표준상여액에 같은 요율을 곱합니다. 건강보험(개호·지원금 포함)은 연도(4월~3월) 누계 573만 엔, 후생연금은 1개월 150만 엔(같은 달 상여는 합산)이 상한입니다.
- 나이: 40~64세는 개호보험료 1.62%가 붙고, 65세부터는 개호보험료를 급여에서 떼지 않으며(시정촌이 따로 징수), 70세부터 후생연금 보험료가 없습니다.
2026년 세율과 보험료율
- 기초공제 (2026년분): 합계소득 489만 엔 이하 104만 엔, 655만 엔 이하 67만 엔, 2,350만 엔 이하 62만 엔 (令和8年度 세제 개정, 2026년 12월 연말정산부터 반영)
- 급여소득공제: 최저 74만 엔 (2026·2027년분, 주민세도 2026년 소득분인 令和9年度부터 같음). 수입 220만 엔 초과분부터 30%+8만, 20%+44만, 10%+110만, 상한 195만 엔
- 건강보험: 協会けんぽ 도도부현별 9.21%(니가타)~10.55%(사가), 도쿄 9.85% — 노사 절반씩
- 개호보험·지원금: 개호 1.62% (40~64세), 어린이·육아 지원금 0.23% (2026년 4월분부터 신설)
- 후생연금·고용보험: 후생연금 18.3% (절반 부담), 고용보험 근로자 0.5% (2026년 4월부터)
- 주민세: 소득할 10%(시정촌 6%·도도부현 4%), 균등할 4,000엔 + 森林環境税 1,000엔, 기초공제 43만 엔(令和9年度분도 그대로)
| 과세소득 (엔) | 세율 | 공제액 (엔) |
|---|---|---|
| 195만 미만 | 5% | 0 |
| 195만~330만 미만 | 10% | 97,500 |
| 330만~695만 미만 | 20% | 427,500 |
| 695만~900만 미만 | 23% | 636,000 |
| 900만~1,800만 미만 | 33% | 1,536,000 |
| 1,800만~4,000만 미만 | 40% | 2,796,000 |
| 4,000만 이상 | 45% | 4,796,000 |
소득세 속산표 (国税庁 No.2260). 세액에 2.1%의 부흥특별소득세가 더해집니다.
계산 예시: 도쿄, 30세, 월급 30만 엔 + 상여 60만 엔
상여는 30만 엔씩 연 2회, 배우자·부양가족 없음으로 가정합니다. 월급 1회에서 떼는 사회보험료는 44,070엔(건강 14,775·지원금 345·연금 27,450·고용 1,500)입니다.
| 항목 | 연간 (엔) |
|---|---|
| 연 수입 (額面) | 4,200,000 |
| 건강보험료 | −206,850 |
| 어린이·육아 지원금 | −4,830 |
| 후생연금보험료 | −384,300 |
| 고용보험료 | −21,000 |
| 소득세 (부흥 포함) | −64,400 |
| 주민세 | −189,700 |
| 연 실수령액 | 3,328,920 |
급여소득 292만 엔, 소득세 과세소득 126.3만 엔(세율 5%), 주민세 과세소득 187.3만 엔. 월평균 실수령액은 약 277,410엔(실수령률 79.3%)입니다.
주의할 점
-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매깁니다. 사회인 첫해에는 주민세를 떼지 않고, 2년차 6월부터 떼기 시작합니다. 이 계산의 주민세는 2026년 소득에 대해 2027년 6월부터 낼 금액입니다.
- 2026년분 기초공제·급여소득공제 인상은 2026년 12월 1일 시행이라, 11월까지 매달 원천징수는 예전 기준이고 12월 연말정산에서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 회사 건강보험조합(健保組合)은 요율이 다르니 "직접 입력"으로 넣으세요. 통근수당은 보험료 계산에는 들어가지만 일정액까지 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단순화).
- 생명보험료공제·iDeCo·후루사토 납세·주택 대출 공제, 16세 미만 자녀(주민세 비과세 판정), 건강보험 1~2월분과 고용보험 1~3월(0.55%)의 옛 요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급여 수입이 850만 엔을 넘고 23세 미만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입 − 850만 엔) × 10%(최대 15만 엔)의 소득금액조정공제를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특정 부양가족(19~22세)을 넣었을 때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手取り는 보통 연 수입의 몇 %인가요?
연봉 300만~600만 엔대라면 대략 75~80%입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오르고, 표준보수월액 상한 때문에 보험료 비율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103만 엔의 벽"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분은 급여소득공제 최저 74만 엔과 기초공제 104만 엔을 더해 급여 178만 엔까지 소득세가 생기지 않습니다(합계소득 489만 엔 이하). 주민세는 기초공제가 43만 엔이라 더 낮은 수입부터 생깁니다(1인·1급지 기준 급여 119만 엔 초과부터).
40세가 되면 왜 실수령액이 줄어드나요?
40세가 되는 달(생일 전날이 속한 달)부터 개호보험 제2호 피보험자가 되어 건강보험료에 1.62%(본인 0.81%)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육아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2026년 4월분부터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는 새 부담금으로, 協会けんぽ는 0.23%(본인 0.115%)입니다. 사회보험료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