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주문 유형: 스톱과 유효 기간
미국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주문 화면에는 국내에 없는 주문이 있습니다(증권사마다 제공 범위가 다름).
| 주문 | 동작 | 주의 |
|---|---|---|
| 스톱(Stop) | 가격이 정한 값(스톱 가격)에 닿으면 시장가 주문으로 바뀜 | 급락·갭에서는 스톱 가격보다 훨씬 낮게 체결될 수 있음 |
| 스톱 리밋(Stop-Limit) | 스톱 가격에 닿으면 지정가 주문으로 바뀜 | 가격이 지정가를 건너뛰면 체결되지 않고 손실이 커질 수 있음 |
| 트레일링 스톱 | 최고가에서 정한 폭(금액·%)만큼 내려오면 스톱 발동 | 변동성이 큰 종목은 작은 흔들림에도 발동 |
| MOC·LOC | 종가 경매에서 체결(시장가·지정가) | 정해진 마감 시각 이후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주문에는 유효 기간도 붙습니다. DAY는 그날 정규장까지, GTC(Good Till Canceled)는 취소할 때까지(증권사가 정한 최대 기간까지) 유지됩니다. GTC 주문을 잊고 있다가 몇 주 뒤 급변한 날 체결되는 일이 흔합니다.
스톱 주문이 갭을 만나면
정규장 밖 거래의 위험
- 얇은 호가: 참여자가 적어 스프레드가 넓고, 작은 주문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입니다.
- 가격의 의미: 실적 발표 직후 애프터마켓 가격은 소수의 거래로 만들어진 것이라, 다음 날 정규장에서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 주문 제한: 정규장 밖에서는 지정가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 스톱 주문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전: 두 번 드는 비용
원화로 미국 주식을 사면 원화 → 달러로 바꿀 때, 팔고 원화로 돌아올 때 두 번 환전합니다. 은행·증권사는 기준 환율에 일정 폭(환전 스프레드)을 붙이고, "환율 우대 90%"는 이 폭의 90%를 깎아 준다는 뜻입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원화로 바로 주문" 기능은 편리하지만, 자동 환전이 어떤 환율과 우대율로, 언제(주문 시점·결제 시점)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팔 때 두 번 드는 환전 비용 (왕복, 환전 스프레드 1% 기준)
수수료와 규제 수수료
- 매매 수수료: 국내 주식보다 높은 편으로, 온라인 예시값 0.25% 안팎이 흔하지만 증권사·이벤트마다 크게 다릅니다. 최소 수수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규제 수수료: 팔 때 매도 금액에 SEC 수수료(Section 31 fee)와 FINRA 거래활동수수료(TAF)가 아주 작게 붙을 수 있습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확인 필요).
- 국내 증권거래세 없음: 미국 주식에는 국내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습니다.
ADR 보관 수수료와 PTP 원천징수
ADR 보관 수수료
TSMC, ASML 같은 미국 밖 회사의 주식은 미국에서 ADR(미국 주식예탁증서) 형태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ADR을 관리하는 은행은 1주당 몇 센트의 보관 수수료(depositary fee)를 받는데, 보통 배당에서 빼거나 따로 청구합니다. 배당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이 수수료나 해당 국가의 원천징수 때문일 수 있습니다.
PTP 원천징수
일부 에너지 기업(MLP)이나 원자재 ETP처럼 법적으로 파트너십(PTP) 구조인 종목은, 외국인이 팔 때 매도 금액(이익이 아니라 전체 금액)의 10%를 미국이 원천징수하도록 2023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국내 증권사 중에는 이런 종목의 매수를 막아 둔 곳도 있습니다. 상품을 고를 때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확인 필요).
배당 원천징수
미국 주식 배당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15%를 떼고 들어옵니다(증권사를 통해 거주자 증명을 제출한 경우). 국내 배당소득세율(14%)보다 높으므로 보통 국내에서 추가로 내지 않지만,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갑니다(4장).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실무
해외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은 1년(1~12월) 동안의 모든 해외 주식 손익을 합쳐 250만 원을 빼고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증권사가 대신 떼 주지 않는다는 점이 국내 주식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원화로 계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그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손해를 봐도 환율이 올랐으면 원화 기준 이익이 생겨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손익 통산: 같은 해에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은 합쳐 계산합니다. 해가 바뀌면 이월되지 않습니다.
- 필요 경비: 매매 수수료 등은 경비로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대행 신고: 많은 증권사가 무료 대행 신고를 제공하지만, 여러 증권사를 쓰면 손익을 합쳐야 하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순서
- 11년 손익 합치기1~12월, 이익과 손실 모두
- 2원화로 환산각 결제일의 기준환율
- 3250만 원 공제수수료 등 경비도 빼기
- 422% 계산지방소득세 포함
- 5다음 해 5월 신고직접 또는 증권사 대행
국내 상장 ETF와 미국 상장 ETF 비교
같은 미국 지수를 따라가도 어디에 상장된 상품을 어떤 계좌로 사느냐에 따라 비용과 세금이 달라집니다(요약, 세부 조건 확인 필요).
| 구분 | 국내 상장 해외 ETF (일반 계좌) | 미국 상장 ETF |
|---|---|---|
| 거래 통화·시간 | 원화, 국내 장 시간 | 달러, 미국 장 시간 |
| 매매차익 과세 | 배당소득으로 15.4% 원천징수,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 해외주식 양도세: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분리과세 |
| 분배금(배당) | 15.4% 원천징수 | 미국 15% 원천징수 |
| 손익 통산 | 상품마다 따로 과세 | 1년간 다른 해외 주식 손익과 합산 |
| 절세 계좌 | ISA·연금 계좌에 담을 수 있음 | 국내 절세 계좌에 담을 수 없음 |
| 환전 | 운용사가 처리(비용은 보수에 반영) | 직접 환전, 스프레드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