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일과 예수금
주식을 사고 "체결"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 돈과 주식이 오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주식은 거래일 기준 이틀 뒤(T+2)에 실제 돈과 주식이 주고받아지는 결제가 이뤄집니다. 월요일에 산 주식은 수요일에 결제됩니다(공휴일 제외).
- 매도 대금: 오늘 판 돈은 결제일(D+2)에 출금 가능한 현금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판 돈으로 바로 다른 주식을 사는 것은 허용합니다.
- 배당·권리: 배당을 받으려면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므로, 결제일을 거꾸로 계산해 기준일 이틀 전 거래일까지 사야 합니다. 그 다음 거래일이 배당락일입니다.
- 예수금 표시: 증권사 화면의 D+1, D+2 예수금은 결제가 끝난 뒤 남을 현금을 미리 계산한 값입니다.
국내 주식 결제 (T+2)
- 1월요일 · 체결주문이 맞춰져 거래 확정
- 2화요일 · D+1결제 준비
- 3수요일 · D+2 결제돈과 주식이 실제로 이동, 매도 대금 출금 가능
미수·신용거래와 반대매매
주식을 살 때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일부(위탁증거금)만 있어도 주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자라는 돈을 결제일까지 넣지 않으면 미수가 되고, 증권사는 다음 날 아침 그 주식을 강제로 팝니다(반대매매).
신용거래는 증권사에서 정식으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빌린 기간만큼 이자를 내고, 산 주식이 담보가 됩니다. 주가가 내려 담보 가치가 정해진 비율(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로 돈을 넣으라는 요구를 받고, 넣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됩니다.
빚이 손실을 키우는 방식 (내 돈 1,000만 + 빌린 돈 1,000만)
수수료의 구조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 몫인 위탁수수료에, 거래소·예탁결제원 등에 내는 유관기관 제비용이 더해진 구조입니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도 유관기관 제비용은 따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국내 주식 수수료는 0.015% 안팎의 예시값이 흔하지만, 증권사·계좌·이벤트마다 다르므로 내 계좌의 실제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국내 주식을 팔 때 매도 금액에 붙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났든 손해를 봤든 냅니다. 시장마다 세율이 다르고,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 시장 | 세율(매도 금액 기준) | 구성 |
|---|---|---|
| 코스피 | 0.20% | 코스피: 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 코스닥 | 0.20% | 코스닥: 증권거래세 0.20% (농어촌특별세 없음) |
1,000만 원어치를 팔면 약 20,000원이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에는 국내 증권거래세가 없지만, 미국 규제 기관 수수료가 아주 작게 붙습니다(10장).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국내 주식 배당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를 떼고 들어옵니다(원천징수). 대부분은 이것으로 세금이 끝납니다(분리과세).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는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배당에 대한 실제 세율이 높아집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에도 금융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세율 (2026년 기준, 확인 필요)
원천징수 후 대부분 끝 (분리과세)
미국에서 떼고 들어옴
1년 이익 − 250만 원에 대해
이자+배당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
국내 주식 양도세는 누가 내나
국내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사고팔아 생긴 이익은 대부분의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예외는 대주주입니다. 한 종목을 일정 지분율 이상 또는 일정 금액 이상 가진 사람은 그 종목을 팔아 생긴 이익에 양도세를 냅니다. 대주주 판정 금액 기준은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정책 논의에 따라 여러 번 바뀌어 왔으므로 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확인 필요).
계좌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같은 상품도 어떤 계좌에서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계좌 | 특징 (요약, 세부 조건 확인 필요) |
|---|---|
| 일반 위탁계좌 | 위에서 설명한 기본 과세 |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의무 가입 기간이 있음 |
| 연금저축·IRP | 납입액 세액공제, 운용 중 세금을 미루고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 중도 인출 시 불이익 |
공모주 청약의 구조
회사가 상장하면서 새 주식을 팔 때 개인 투자자는 청약으로 신청합니다. 청약할 때 신청 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50%)을 청약 증거금으로 넣고, 배정이 끝나면 배정받지 못한 증거금을 며칠 뒤 돌려받습니다(환불일).
- 균등 배정: 최소 청약 수량 이상 신청한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 줍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1주도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 추첨이 섞입니다.
- 비례 배정: 넣은 증거금에 비례해 나눠 줍니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큰돈을 넣어도 받는 주식은 적습니다.
- 수요예측: 일반 청약 전에 기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제출합니다. 공모가와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공모주 청약 순서
- 1수요예측기관이 가격·수량 제출 → 공모가 결정
- 2청약증거금(보통 50%) 넣고 신청
- 3배정균등 + 비례 배정
- 4환불못 받은 증거금 돌려받음
- 5상장첫날 넓은 가격 범위에서 거래
날짜 계산 예시: 배당과 결제
미국 주식은 T+1이라 배당락일과 기준일이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하루가 늦게 바뀌므로, 미국 배당락일 전날 미국 정규장(한국 시간 밤)까지 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10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