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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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고정 수당, 비과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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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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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일수
평균임금 산정 기간 일수
3개월 임금 총액
상여금 가산액 (×3/12)
연차수당 가산액 (×3/12)
1일 평균임금

세전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등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만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계산 예시

입력 조건

2022년 3월 2일 입사, 2026년 10월 16일 마지막 근무(퇴직일 10월 17일), 최근 3개월 월급 350만 원,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1. 재직 일수: 2022년 3월 2일 ~ 2026년 10월 16일 = 1,691일
  2. 평균임금 산정 기간: 퇴직일 전 3개월(7월 17일 ~ 10월 16일) = 92일
  3. 1일 평균임금: 350만 원 × 3 ÷ 92일 ≈ 114,130원
  4. 퇴직금: 114,130원 × 30일 × 1,691 ÷ 365 ≈ 15,862,567원

월급·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상여금 없이 매달 같은 월급을 받았고,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인 경우의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간단히 "월급 × 근속연수"보다 조금 적은 금액이라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월급 (세전)1년3년5년10년
300만 원약 293만약 880만약 1,467만약 2,935만
400만 원약 391만약 1,174만약 1,957만약 3,913만
500만 원약 489만약 1,467만약 2,446만약 4,891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위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요인

  • 퇴사 시점: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로 계산하므로,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나온 직후 퇴사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31일이 많은 달: 같은 월급이라도 3개월 일수가 많으면 1일 평균임금이 약간 낮아집니다.
  • 휴직 기간: 육아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임금이 적었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의 전날 이후인지 확인하세요.

퇴직연금(DC형)도 이렇게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DB형은 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받지만,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IRP)은 어떻게 다를까?

퇴직연금 가이드 읽기

계산 기준과 출처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