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근속연수 = 근속 기간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림) 퇴직소득공제 = 40만 엔 × 근속연수 (최저 80만 엔), 20년 초과 시 800만 엔 + 70만 엔 × (근속연수 − 20) 퇴직소득 =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1/2 (1,000엔 미만 버림) 소득세 = 속산표 세액 × 102.1% 주민세 = 퇴직소득 × 10% (시정촌 6% + 도도부현 4%) 실수령액 = 퇴직금 − 소득세 − 주민세
- 장애 퇴직: 장애인이 된 것이 직접 원인인 퇴직이면 공제에 100만 엔을 더합니다.
- 단기퇴직수당: 근속 5년 이하(임원 제외)는 (퇴직금 − 공제) 가운데 300만 엔까지만 1/2을 적용하고 넘는 부분은 전액 과세합니다.
- 특정임원 퇴직수당: 임원 등으로서 근속 5년 이하이면 1/2 적용이 없습니다.
퇴직소득공제 표
| 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 (엔) |
|---|---|
| 2년 | 800,000 (최저액) |
| 10년 | 4,000,000 |
| 20년 | 8,000,000 |
| 22년 | 9,400,000 |
| 30년 | 15,000,000 |
| 38년 | 20,600,000 |
퇴직금이 공제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율은 연봉 계산기와 같은 5~45% 속산표를 씁니다.
계산 예시: 퇴직금 2,000만 엔, 근속 22년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를 회사에 냈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금액 (엔) |
|---|---|
| 퇴직금 | 20,000,000 |
| 퇴직소득공제 (800만 + 70만 × 2) | 9,400,000 |
| 과세 퇴직소득 ((2,000만 − 940만) × 1/2) | 5,300,000 |
| 소득세 ((530만 × 20% − 427,500) × 1.021) | −645,782 |
| 주민세 (530만 × 10%) | −530,000 |
| 실수령액 | 18,824,218 |
실수령률은 약 94%입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2,000만 엔의 20.42%인 4,084,000엔을 떼고, 확정신고로 차액 3,438,218엔을 돌려받습니다.
주의할 점
- 신고서를 내면 회사가 정확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므로 보통 확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내지 않으면 20.42%를 떼고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 같은 해에 다른 퇴직금을 받았거나, 확정급여형 기업연금·iDeCo 일시금을 가까운 해에 받으면 근속 기간이 겹치는 만큼 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음).
- 2027년분부터는 부흥특별소득세가 1.1%로 낮아지고 방위특별소득세 1%가 새로 생기지만, 합계 2.1%와 원천징수 계산 방법은 그대로입니다. 이 계산은 2026년 지급분 기준입니다.
-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공적연금 등의 잡소득으로 과세되어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도 사회보험료가 붙나요?
퇴직 일시금은 보통 급여나 상여가 아니어서 건강보험·후생연금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근속 20년과 21년은 공제가 얼마나 다른가요?
20년은 800만 엔, 21년은 870만 엔으로,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70만 엔씩 늘어납니다.
주민세는 언제 내나요?
퇴직금은 다음 해가 아니라 받을 때 회사가 주민세를 함께 떼어(특별징수) 시정촌에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