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

세금을 떼기 전 퇴직수당(일시금) 총액

년
개월

1개월이라도 있으면 1년으로 올려 셉니다

계산 결과

실수령 18,824,218엔

실수령률 94.1% · 근속 22년으로 계산

퇴직금
20,000,000엔
퇴직소득공제
9,400,000엔
과세 퇴직소득
5,300,000엔
소득세 (부흥특별소득세 포함)
−645,782엔
주민세 (퇴직소득분)
−530,000엔
실수령액 (手取り)
18,824,218엔
계산 과정 보기
퇴직수당 구분일반 퇴직수당 (1/2 과세)
신고서를 냈을 때의 소득세645,782엔
주민세 (시정촌 / 도도부현)318,000엔 / 212,000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나눠 과세(분리과세)하므로, 신고서를 내면 보통 원천징수로 끝나고 확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기업연금·iDeCo 일시금을 같은 해나 가까운 해에 함께 받으면 근속 기간이 겹치는 부분의 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근속연수 = 근속 기간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림) 퇴직소득공제 = 40만 엔 × 근속연수 (최저 80만 엔), 20년 초과 시 800만 엔 + 70만 엔 × (근속연수 − 20) 퇴직소득 =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1/2 (1,000엔 미만 버림) 소득세 = 속산표 세액 × 102.1% 주민세 = 퇴직소득 × 10% (시정촌 6% + 도도부현 4%) 실수령액 = 퇴직금 − 소득세 − 주민세

퇴직소득공제 표

근속연수퇴직소득공제 (엔)
2년800,000 (최저액)
10년4,000,000
20년8,000,000
22년9,400,000
30년15,000,000
38년20,600,000

퇴직금이 공제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율은 연봉 계산기와 같은 5~45% 속산표를 씁니다.

계산 예시: 퇴직금 2,000만 엔, 근속 22년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를 회사에 냈다고 가정합니다.

항목금액 (엔)
퇴직금20,000,000
퇴직소득공제 (800만 + 70만 × 2)9,400,000
과세 퇴직소득 ((2,000만 − 940만) × 1/2)5,300,000
소득세 ((530만 × 20% − 427,500) × 1.021)−645,782
주민세 (530만 × 10%)−530,000
실수령액18,824,218

실수령률은 약 94%입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2,000만 엔의 20.42%인 4,084,000엔을 떼고, 확정신고로 차액 3,438,218엔을 돌려받습니다.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도 사회보험료가 붙나요?

퇴직 일시금은 보통 급여나 상여가 아니어서 건강보험·후생연금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근속 20년과 21년은 공제가 얼마나 다른가요?

20년은 800만 엔, 21년은 870만 엔으로,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70만 엔씩 늘어납니다.

주민세는 언제 내나요?

퇴직금은 다음 해가 아니라 받을 때 회사가 주민세를 함께 떼어(특별징수) 시정촌에 냅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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