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시금과 기업연금

퇴직소득공제와 1/2 과세

근속 30년에 2,000만 엔을 받으면 과세 퇴직소득 250만 엔에 대해 소득세 약 15.6만 엔(부흥특별소득세 포함), 주민세 25만 엔 정도입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분리과세).

퇴직소득 수령에 관한 신고서(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를 회사에 내면 회사가 정확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므로 확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내지 않으면 20.42%가 일괄 원천징수되어 확정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임원 등으로 근속 5년 이하라면 1/2 과세가 없고, 일반 직원도 근속 5년 이하라면 공제 후 300만 엔을 넘는 부분에는 1/2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 =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1/2 퇴직소득공제 근속 20년 이하: 40만 엔 × 근속연수(최저 80만 엔) 근속 20년 초과: 800만 엔 + 70만 엔 × (근속연수 − 20년)

근속연수퇴직소득공제퇴직금 2,000만 엔일 때 과세 퇴직소득
10년400만 엔800만 엔
20년800만 엔600만 엔
30년1,500만 엔250만 엔
38년2,060만 엔0엔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려 셉니다.

iDeCo: 납입 한도와 2027년 변경

iDeCo(개인형 확정갹출연금)는 본인이 납입·운용하고 60세 이후에 받는 제도입니다. 납입액 전액이 소득공제되고 운용 수익은 비과세이며, 받을 때는 퇴직소득공제나 공적연금 등 공제를 씁니다. 원칙적으로 60세 전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현재 월 한도(2024년 12월~)2027년 1월 납입분부터(2026년 12월분~)
자영업 등(제1호)6.8만 엔(국민연금기금 등과 합산)7.5만 엔(합산)
회사원, 기업연금 없음2.3만 엔6.2만 엔
회사원·공무원, 기업연금 있음2.0만 엔(기업연금 부담금과 합계 5.5만 엔 이내)기업연금 부담금과 합계 6.2만 엔 이내
전업주부 등(제3호)2.3만 엔2.3만 엔(변경 없음)

후생노동성 자료 기준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나이도 2026년 12월부터 70세 미만으로 넓어집니다(노령기초연금이나 iDeCo 노령급여를 받지 않았을 것 등 조건이 있음).

수령 순서 규칙 변경: 5년에서 10년으로

iDeCo나 기업형 DC를 일시금으로 받은 뒤 회사 퇴직금을 받으면, 두 일시금의 근속(가입) 기간이 겹치는 부분은 퇴직소득공제를 한 번만 씁니다. 지금까지는 iDeCo 일시금을 받고 5년 이상 지난 뒤 퇴직금을 받으면 겹침을 따지지 않았습니다(이른바 5년 규칙).

2025년도 세제개정으로 iDeCo·DC 일시금을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받고 그 뒤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었습니다(2025년까지 받은 일시금은 종전 5년 규칙). 예를 들어 60세에 iDeCo 일시금, 65세에 퇴직금을 받는 계획은 이제 공제가 겹쳐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먼저 받고 iDeCo를 나중에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의 기간(이른바 20년 규칙)은 그대로입니다.

대안으로 iDeCo를 연금 형태로 나눠 받거나 일시금과 연금을 섞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퇴직금 액수, 다른 연금 소득, 사회보험료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받기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후생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 65세 기준과 앞당김·늦춤

늦추면 매달 받는 금액은 늘지만 받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단순 계산으로 70세부터 받으면 약 82세, 75세부터 받으면 약 87세보다 오래 살아야 65세부터 받은 총액을 넘습니다(세금·사회보험료 제외). 연금이 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개호보험료도 늘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월 정지액 = (총보수월액 상당액 + 기본월액 − 65만 엔) ÷ 2

수령 시작 나이연금액(65세 = 100%)
60세76%(앞당김 최대)
62세85.6%
65세100%
68세125.2%
70세142%
75세184%(늦춤 최대)

앞당김(繰上げ)은 1개월당 0.4% 감액(1962년 4월 2일 이후 출생), 늦춤(繰下げ)은 1개월당 0.7% 증액이며, 감액·증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NISA와의 관계

노후 자금을 개인이 준비하는 또 다른 비과세 제도로 NISA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 연간 360만 엔(적립 투자 범위 120만 엔 + 성장 투자 범위 240만 엔), 평생 1,800만 엔까지 운용 수익이 비과세입니다. iDeCo와 달리 언제든 인출할 수 있지만 납입액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2026년도 세제개정에는 2027년부터 0~17세도 적립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시행 세부는 금융청 발표로 확인 필요).

두 제도 모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을 고를 수 있고, 어떤 상품이 맞는지는 각자의 기간과 위험 감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할 뿐 특정 상품이나 비율을 권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떻게 받는 게 좋나요?

일시금은 퇴직소득공제와 1/2 과세로 세금이 가벼운 경우가 많고, 연금은 받는 동안 운용이 이어지지만 매년 잡소득으로 과세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에도 반영됩니다. 회사 제도의 이율과 다른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회사가 주는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해 보세요.

외국인이 일본을 떠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출국 후 2년 이내에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으면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집니다. 한일 사회보장협정에는 가입 기간 합산 규정이 없으므로, 나중에 일본 연금을 받을지 탈퇴일시금을 받을지 비교가 필요합니다.

iDeCo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60세부터 75세 사이에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세 시점에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받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늦춰집니다(최대 65세).

60세 이후에도 일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기초연금)은 줄지 않습니다. 노령후생연금은 월급과 연금의 합계가 2026년도 기준 65만 엔을 넘을 때만 일부가 멈춥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일하는 동안 낸 후생연금 보험료가 매년 10월분부터 연금액에 반영됩니다(재직정시개정).

계산 기준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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