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고정기간 선택형·전기간 고정
플랫35(フラット35)는 민간 금융기관과 주택금융지원기구(住宅金融支援機構)가 함께 제공하는 전기간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주택이 기구의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에너지 성능 등이 높은 주택은 처음 몇 년 금리를 낮춰 주는 플랫35S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적용 금리는 매월 바뀌며 공식 사이트에 공표됩니다.
| 유형 | 금리가 정해지는 방식 | 특징 |
|---|---|---|
| 변동금리(変動金利) | 보통 반년마다 재검토. 은행의 단기 프라임레이트에 연동 | 처음 금리가 가장 낮고 이용자가 가장 많음. 정책금리가 오르면 따라 오름 |
| 고정기간 선택형(固定期間選択型) | 3·5·10년 등 정한 기간만 고정, 끝나면 그때 금리로 다시 선택 | 기간 중에는 안정. 만료 시 금리 수준에 따라 상환액이 크게 바뀔 수 있음 |
| 전기간 고정(全期間固定)·플랫35 | 빌릴 때 금리로 최장 35년 고정 | 상환액이 끝까지 같음. 처음 금리는 변동보다 높음 |
금리 상승 국면: 2024~2026년 일본은행 흐름
변동금리는 일본은행 정책금리와 은행의 단기 프라임레이트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지금까지의 결정을 정리한 것이며, 앞으로의 금리를 예측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책금리가 오르면 많은 은행이 단기 프라임레이트를 올리고, 변동금리 대출의 적용 금리도 몇 달 뒤 따라 오릅니다. 장기 고정금리는 정책금리보다 장기 국채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어느 유형이 결과적으로 유리할지는 앞으로의 금리에 달려 있어 미리 알 수 없으므로, 금리가 올랐을 때 상환액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기 | 정책금리(무담보 콜레이트 익일물 유도 목표) |
|---|---|
| 2024년 3월 | 마이너스 금리 해제, 0~0.1% 정도 |
| 2024년 7월 | 0.25% 정도 |
| 2025년 1월 | 0.5% 정도 |
| 2025년 12월 | 0.75% 정도 |
| 2026년 6월 | 1.0% 정도 |
| 2026년 9월 | 1.25% 정도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합 공표문 기준(2026년 9월 결정까지)입니다. 이후 결정은 일본은행 발표로 확인하세요.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원금균등은 원금이 빨리 줄어 총이자가 적지만 처음 부담이 큽니다. 일본에서는 원리금균등이 일반적이고, 원금균등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 방식 | 매달 상환액 | 예: 3,000만 엔·35년·연 1.0% |
|---|---|---|
| 원리금균등(元利均等) | 처음부터 끝까지 같음(금리 변동 시 제외) | 월 84,686엔, 총이자 약 557만 엔 |
| 원금균등(元金均等) | 처음이 가장 많고 점점 줄어듦 | 첫 달 96,429엔 → 마지막 달 약 71,500엔, 총이자 약 526만 엔 |
보너스 상환 없음, 35년 동안 금리가 같다고 가정한 예시 숫자입니다.
변동금리의 5년 규칙·125% 규칙
일본의 변동금리 대출(원리금균등)에는 금리가 올라도 상환액이 갑자기 늘지 않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늘어난 이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3,000만 엔·35년·처음 금리 0.8% → 월 81,918엔 6년째부터 금리가 3.0%라면 남은 30년으로 다시 계산한 상환액은 월 110,506엔 125% 규칙: 월 102,398엔까지만 오르고, 모자란 만큼 원금 상환이 늦어짐
- 5년 규칙: 금리는 반년마다 바뀌어도 월 상환액은 5년마다만 다시 계산합니다. 그 사이에는 상환액 중 이자 비중이 늘고 원금 상환이 줄어듭니다.
- 125% 규칙: 5년 뒤 새 상환액은 직전 상환액의 1.25배까지만 오릅니다.
- 미불이자(未払利息): 금리가 크게 올라 이자가 상환액보다 커지면 남는 이자는 미불이자가 되고, 만기에 남은 원금과 함께 한꺼번에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 규칙이 없는 상품: 일부 금융기관은 5년·125% 규칙 없이 금리가 바뀔 때마다 상환액을 바꿉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단체신용생명보험(団信)
대부분의 민간 주택대출은 단체신용생명보험(団体信用生命保険) 가입이 조건입니다. 대출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고도장애 상태가 되면 보험금으로 남은 대출이 상환됩니다. 기본 보험료는 보통 금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이나 3대·8대 질병 보장을 더하는 특약은 금리에 0.1~0.3%p 정도를 더하는 형태가 많습니다(금융기관마다 다름). 플랫35는 신기구단신(新機構団信)이 포함된 금리로 표시됩니다. 건강 문제로 가입이 어렵다면 인수 기준을 완화한 와이드 단신이나 단신 가입이 필수가 아닌 플랫35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신에 들면 따로 가입한 생명보험의 필요 보장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을 받을 때 가족의 보험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주택대출공제(住宅ローン控除): 2026년 입주
2026년도 세제개정으로 주택대출공제가 2030년 12월 입주분까지 5년 연장되었습니다. 연말 대출 잔액의 0.7%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다 못 쓴 금액은 주민세에서 최대 97,500엔까지 공제합니다.
2028년 이후 입주하는 신축은 원칙적으로 ZEH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재해 위험이 높은 구역(레드존)의 신축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첫해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하고 2년차부터는 연말정산으로 처리합니다.
| 주택 종류 | 신축·매입재판매(2026~2027년 입주) | 기존(중고) 주택(2026~2030년 입주) |
|---|---|---|
| 장기우량·저탄소 인정 주택 | 4,500만 엔(육아·젊은 부부 5,000만 엔), 13년 | 3,500만 엔(육아·젊은 부부 4,500만 엔), 13년 |
| ZEH 수준 에너지절약 주택 | 3,500만 엔(4,500만 엔), 13년 | 3,500만 엔(4,500만 엔), 13년 |
| 에너지절약 기준 적합 주택 | 2,000만 엔(3,000만 엔), 13년 | 2,000만 엔(3,000만 엔), 13년 |
| 그 밖의 주택 | 원칙적으로 대상 외 | 2,000만 엔, 10년 |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는 대출 잔액의 한도입니다. 육아·젊은 부부 세대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부부 중 한 명이 40세 미만인 세대입니다. 합계소득 2,000만 엔 이하, 바닥면적 50㎡ 이상(합계소득 1,000만 엔 이하라면 40㎡ 이상, 단 40㎡대는 육아 세대 가산 없음)이 조건입니다. 신축·기존 주택 한도 모두 국세청 No.1211-1·No.1211-3(2026년 4월 1일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조기상환·갈아타기·상환비율
조기상환으로 연말 잔액이 줄면 주택대출공제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공제율 0.7%보다 낮을 때는 공제 기간 중 조기상환을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생활비 몇 달분의 비상금은 따로 남겨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 3,000만 엔·35년·연 1.0%(월 84,686엔), 5년 뒤 300만 엔 조기상환 기간단축형 상환 기간 약 3년 10개월 단축, 이자 약 97만 엔 감소 상환액경감형 월 84,686엔 → 75,036엔, 이자 약 47만 엔 감소
- 기간단축형(期間短縮型): 월 상환액은 그대로 두고 상환 기간을 줄입니다. 줄어드는 이자가 큽니다.
- 상환액경감형(返済額軽減型): 기간은 그대로 두고 매달 상환액을 줄입니다. 줄어드는 이자는 적지만 매달 여유가 생깁니다.
- 갈아타기(借り換え):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증료·사무수수료·등기 비용 등 수십만 엔 이상이 들 수 있으므로 금리 차, 남은 잔액, 남은 기간으로 비용보다 효과가 큰지 계산합니다. 갈아타면 주택대출공제 계산도 바뀔 수 있습니다.
- 상환비율(返済比率): 연간 상환액 ÷ 세전 연수입입니다. 플랫35의 기준은 연수입 400만 엔 미만 30% 이하, 400만 엔 이상 35% 이하입니다. 심사 통과와 별개로, 생활에 무리가 없는 수준을 실수령액 기준 20~25% 정도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앞으로의 금리에 달려 있어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변동금리는 금리가 오를 때 상환액·이자가 늘어나는 위험을 본인이 지고, 고정금리는 그 위험을 금융기관에 넘기는 대신 처음 금리가 높습니다. 금리가 1~2%p 올랐을 때의 상환액을 계산해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외국인도 일본에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이 있으면 일본인과 비슷한 조건으로 심사하는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배우자가 일본인·영주자일 것 등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고, 플랫35도 영주자·특별영주자가 원칙입니다.
보너스 상환을 넣으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보너스가 줄거나 없어지면 부담이 커지므로 최근에는 월 상환만으로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넣는다면 대출액 중 보너스 상환 비율에 한도를 두는 금융기관이 많습니다(플랫35는 40% 이내).
주택대출공제를 받으면서 조기상환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는 연말 잔액 기준이고, 조기상환으로 전체 상환 기간이 처음 대출일부터 10년 미만이 되면 그 뒤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