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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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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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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월 공제액
월 급여 (세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공제 합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식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이나 기타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확정됩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수령액은 월 급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세금(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을 뺀 금액입니다.

월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4대보험은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뺀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항목전체 요율근로자 부담
국민연금9.5%4.75%
건강보험7.19%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절반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를 예정입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월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1년치 세금을 미리 나눠 걷는 표입니다. 그래서 실제 1년 세금과는 차이가 생기고, 이를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해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커져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만큼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부양가족 1명(본인),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퇴직금 별도 기준으로 이 계산기로 산출한 값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의 합,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입니다.

연봉월 급여4대보험세금월 실수령액
2,400만 원2,000,000원174,900원16,370원1,808,730원
2,800만 원2,333,333원207,290원23,920원2,102,123원
3,000만 원2,500,000원223,490원27,690원2,248,820원
3,500만 원2,916,667원263,970원41,670원2,611,027원
4,000만 원3,333,333원304,470원84,040원2,944,823원
4,500만 원3,750,000원344,940원143,560원3,261,500원
5,000만 원4,166,667원385,430원207,540원3,573,697원
5,500만 원4,583,333원425,920원268,560원3,888,853원
6,000만 원5,000,000원466,430원329,580원4,203,990원
7,000만 원5,833,333원547,380원451,610원4,834,343원
8,000만 원6,666,667원623,780원643,880원5,399,007원
9,000만 원7,500,000원665,180원851,780원5,983,040원
1억 원8,333,333원706,570원1,059,680원6,567,083원

표를 보면 연봉이 4,0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세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넘는 구간부터 세율이 6%에서 15%로 올라가고, 근로소득공제율도 총급여가 커질수록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8,000만 원 이상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걸려 4대보험 증가 폭이 작아집니다.

계산 예시: 연봉 4,000만 원

입력 조건

연봉 4,000만 원,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본인 1명, 퇴직금 별도

  1. 월 급여: 4,000만 ÷ 12 = 3,333,333원. 여기서 비과세 20만 원을 뺀 3,133,333원이 4대보험과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2. 국민연금: 3,133,333 × 4.75% ≈ 148,830원
  3. 건강보험: 3,133,333 × 3.595% ≈ 112,640원, 장기요양: 112,640 × 13.14% ≈ 14,800원
  4. 고용보험: 3,133,333 × 0.9% ≈ 28,200원
  5. 소득세: 간이세액표 산식으로 월 약 76,400원,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7,640원
  6. 실수령액: 3,333,333 − 388,510 = 약 2,944,823원

4대보험과 세금의 정확한 구조가 궁금하다면 4대보험 한눈에 정리와 연말정산 기초 가이드를 함께 읽어보세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란?

일부 회사는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해 표기합니다. 이 경우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 급여가 되고, 나머지 1/13은 퇴직할 때 받게 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퇴직금 포함이면 월 실수령액이 적으니, 연봉을 비교할 때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조금 달라요.

간이세액표는 급여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쓰기 때문에 몇십~몇천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신청했거나, 상여금·수당·노조비 등 다른 항목이 있다면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대표적으로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한도), 연구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면 됩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자녀·부모님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수를 셉니다.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기준입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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