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수령액은 월 급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세금(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을 뺀 금액입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뺀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를 예정입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월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1년치 세금을 미리 나눠 걷는 표입니다. 그래서 실제 1년 세금과는 차이가 생기고, 이를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해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커져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만큼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부양가족 1명(본인),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퇴직금 별도 기준으로 이 계산기로 산출한 값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의 합,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입니다.
| 연봉 | 월 급여 | 4대보험 | 세금 | 월 실수령액 |
|---|---|---|---|---|
| 2,400만 원 | 2,000,000원 | 174,900원 | 16,370원 | 1,808,730원 |
| 2,800만 원 | 2,333,333원 | 207,290원 | 23,920원 | 2,102,123원 |
| 3,000만 원 | 2,500,000원 | 223,490원 | 27,690원 | 2,248,820원 |
| 3,500만 원 | 2,916,667원 | 263,970원 | 41,670원 | 2,611,027원 |
| 4,000만 원 | 3,333,333원 | 304,470원 | 84,040원 | 2,944,823원 |
| 4,500만 원 | 3,750,000원 | 344,940원 | 143,560원 | 3,261,500원 |
| 5,000만 원 | 4,166,667원 | 385,430원 | 207,540원 | 3,573,697원 |
| 5,500만 원 | 4,583,333원 | 425,920원 | 268,560원 | 3,888,853원 |
| 6,000만 원 | 5,000,000원 | 466,430원 | 329,580원 | 4,203,990원 |
| 7,000만 원 | 5,833,333원 | 547,380원 | 451,610원 | 4,834,343원 |
| 8,000만 원 | 6,666,667원 | 623,780원 | 643,880원 | 5,399,007원 |
| 9,000만 원 | 7,500,000원 | 665,180원 | 851,780원 | 5,983,040원 |
| 1억 원 | 8,333,333원 | 706,570원 | 1,059,680원 | 6,567,083원 |
표를 보면 연봉이 4,0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세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넘는 구간부터 세율이 6%에서 15%로 올라가고, 근로소득공제율도 총급여가 커질수록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8,000만 원 이상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걸려 4대보험 증가 폭이 작아집니다.
계산 예시: 연봉 4,000만 원
연봉 4,000만 원,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본인 1명, 퇴직금 별도
- 월 급여: 4,000만 ÷ 12 = 3,333,333원. 여기서 비과세 20만 원을 뺀 3,133,333원이 4대보험과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 국민연금: 3,133,333 × 4.75% ≈ 148,830원
- 건강보험: 3,133,333 × 3.595% ≈ 112,640원, 장기요양: 112,640 × 13.14% ≈ 14,800원
- 고용보험: 3,133,333 × 0.9% ≈ 28,200원
- 소득세: 간이세액표 산식으로 월 약 76,400원,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7,640원
- 실수령액: 3,333,333 − 388,510 = 약 2,944,823원
4대보험과 세금의 정확한 구조가 궁금하다면 4대보험 한눈에 정리와 연말정산 기초 가이드를 함께 읽어보세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란?
일부 회사는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해 표기합니다. 이 경우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 급여가 되고, 나머지 1/13은 퇴직할 때 받게 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퇴직금 포함이면 월 실수령액이 적으니, 연봉을 비교할 때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조금 달라요.
간이세액표는 급여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쓰기 때문에 몇십~몇천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신청했거나, 상여금·수당·노조비 등 다른 항목이 있다면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대표적으로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한도), 연구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면 됩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자녀·부모님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수를 셉니다.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