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월급을 받으면 세금보다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빠져나가는 돈이 4대보험료입니다. 연봉 4,000만 원 기준으로 매달 3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지만, 정작 어떤 보험에 얼마씩 내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4대보험의 구조와 계산 방식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네 가지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냅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붙어 나오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서는 보통 다섯 줄(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 회사만 내는 산재보험은 표시되지 않음)로 보입니다.
보험별 역할과 2026년 요율
| 보험 | 무엇을 보장하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노령·장애·유족 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병원비, 건강검진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노인 요양 서비스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 1.8% + α | 0.9% |
| 산재보험 | 업무상 사고·질병 | 업종별 상이 | 없음 |
국민연금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가입 대상이며,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될 예정입니다. 2026년은 그 첫해로 9%에서 9.5%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병원 진료비 중 공단 부담분과 건강검진 비용을 충당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함께 걷습니다.
고용보험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부분(1.8%)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부분은 회사만 추가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부담은 0.9%입니다.
산재보험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병을 얻었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명세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나
4대보험료는 세전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그만큼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 금액으로만 계산하며,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 건강보험은 그해 보수를 미리 추정해 걷은 뒤,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와 비교해 정산합니다. 연봉이 오른 다음 해 4월 월급에서 보험료가 많이 빠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된 보수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내 연봉이면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질까?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기내 보험료 확인하는 방법
- 급여명세서: 회사에서 매달 발급하는 명세서에 항목별 공제액이 나옵니다. 20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가입 내역과 보험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각 공단 앱: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에서 납부 내역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네.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라면 입사일부터 가입 대상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미루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3.3%)도 4대보험을 내나요?
사업소득자로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회사를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대상인가요?
근로시간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대부분의 보험이 적용되고,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이 나오면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직장 시절 보험료를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