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4대보험"이라는 묶음이 없다
한국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묶어 4대보험이라고 부르지만, 미국은 제도마다 이름도 운영 주체도 다릅니다. 연방 정부가 급여에서 직접 걷는 사회보험은 노령·장애·유족 연금인 Social Security(정식 명칭 OASDI)와 병원 보험인 Medicare 두 가지뿐이고, 둘을 합쳐 FICA(연방보험기여법)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실업보험은 연방(FUTA)과 주(SUTA)가 함께 운영하고 대부분 회사만 냅니다.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주법에 따라 회사가 민간 보험이나 주 기금에 가입합니다. 직장 건강보험은 법정 사회보험이 아니라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이어서 보험료가 회사와 플랜마다 다릅니다.
-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는 것: Social Security 6.2%, Medicare 1.45%(고소득이면 0.9% 추가), 일부 주의 장애·가족휴가 보험료, 그리고 연방·주 소득세 원천징수
- 회사만 내는 것: Social Security·Medicare 회사분(근로자와 같은 금액), 연방·주 실업보험, 산재보험
2026년 FICA 요율과 과세 상한
FICA는 근로자와 회사가 같은 비율로 나눠 냅니다. Social Security는 연간 임금 상한이 있고 Medicare는 상한이 없습니다.
연봉이 18만 4,500달러를 넘으면 그해 남은 기간에는 Social Security가 더 빠지지 않습니다. 근로자 1명의 Social Security 최대 부담은 1만 1,439달러(18만 4,500 × 6.2%)입니다. 한 해에 회사를 두 곳 이상 다녀 합계가 상한을 넘었다면, 더 낸 근로자분은 소득세 신고(Form 1040) 때 돌려받습니다. 회사분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추가 메디케어세 0.9%는 신고 유형별 기준(단독 20만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부부 별도 12만 5,000달러)을 넘는 근로·자영 소득에 붙습니다. 회사는 신고 유형과 상관없이 한 사람의 임금이 20만 달러를 넘는 급여부터 원천징수하고, 차이는 신고 때 정산합니다. 이 기준액은 물가에 맞춰 오르지 않습니다.
근로자 FICA = min(임금, 184,500) × 6.2% + 임금 × 1.45% + max(0, 임금 − 200,000) × 0.9% 예) 연봉 90,000달러: 90,000 × 7.65% = 6,885달러 (회사도 6,885달러를 따로 냄)
| 항목 | 근로자 | 회사 | 과세 대상 임금 (2026년) |
|---|---|---|---|
| Social Security (OASDI) | 6.2% | 6.2% | 연 18만 4,500달러까지 |
| Medicare (HI) | 1.45% | 1.45% | 상한 없음 |
| 추가 메디케어세 | 0.9% | 없음 | 연 20만 달러 초과분 (회사 원천징수 기준) |
| 자영업세 (SE tax) | 15.3% (본인이 전부) | 해당 없음 | 순이익의 92.35%. Social Security 부분은 18만 4,500달러까지 |
출처: SSA(과세 상한), IRS Topic 751·560. SSA는 2026년 10월 2027년 상한을 19만 2,300달러로 발표했습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의 자영업세
1099를 받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회사가 없으므로 근로자분과 회사분을 혼자 냅니다. 이것이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로, 순이익의 92.35%에 15.3%(Social Security 12.4% + Medicare 2.9%)를 곱합니다. 1년 순이익이 400달러 이상이면 Schedule SE로 신고합니다.
자영업세의 절반(회사분에 해당)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 줍니다.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보통 분기마다 예정 납부(estimated tax, Form 1040-ES)를 하고, 너무 적게 내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면 직장 임금이 먼저 Social Security 상한을 채우고, 남은 한도만큼만 자영업 소득에 12.4%가 붙습니다. Medicare 2.9%는 상한 없이 붙습니다.
회사가 내는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 연방 실업세 (FUTA): 근로자 1명당 연 7,000달러까지 6.0%. 주 실업보험을 제때 낸 회사는 최대 5.4%를 공제받아 보통 실제로는 0.6%(1명당 최대 42달러)를 냅니다. 주가 연방 대출을 갚지 못하면 공제가 줄어듭니다(2025년분 캘리포니아는 1.2%포인트 축소).
- 주 실업보험 (SUTA): 요율과 과세 임금 상한을 주마다 정하고, 해고 이력이 많은 회사일수록 요율이 오르는 경험요율 방식입니다. 알래스카·뉴저지·펜실베이니아는 근로자도 조금 냅니다.
- 실업급여: 자기 잘못 없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주 노동청에 신청합니다. 금액과 기간은 주마다 다르며 많은 주가 최대 26주 안팎이고 더 짧은 주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연방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거의 모든 주에서 회사가 의무로 가입하며(텍사스는 선택), 보험료는 업종과 사고 이력에 따라 회사가 전액 냅니다.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와 휴업 보상을 받는 대신 원칙적으로 회사에 소송하지 않습니다.
주(州) 장애보험과 유급 가족휴가
캘리포니아·뉴욕·뉴저지·하와이·로드아일랜드(그리고 푸에르토리코)는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할 때 소득 일부를 주는 단기 장애보험(SDI·TDI)을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최근에는 워싱턴·매사추세츠·코네티컷·오리건·콜로라도처럼 유급 가족·의료휴가(PFML) 보험료를 걷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는 주가 아니라 일하는 주의 제도를 따르며,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해당 주 노동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SDI: 2026년 근로자 부담 1.3%, 2024년부터 임금 상한 없음. 유급 가족휴가(PFL)도 이 보험료로 운영합니다.
- 뉴욕 DBL·PFL: 장애보험(DBL)은 근로자 부담이 임금의 0.5%, 주당 최대 0.60달러. 유급 가족휴가(PFL)는 2026년 임금의 0.432%, 연 최대 411.91달러를 근로자가 냅니다.
직장 건강보험과 Social Security 연금
미국에는 한국 같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습니다. 정규직 환산 50명 이상 회사는 오바마케어(ACA)에 따라 정규직에게 적정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낼 수 있어 대부분 단체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냅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보통 세전(Section 125)으로 빠져 소득세와 FICA가 함께 줄어듭니다. 회사 보험이 없으면 HealthCare.gov 같은 ACA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가입합니다.
Social Security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크레딧 40점(대개 10년 근로)이 필요합니다. 2026년에는 소득 1,890달러마다 1점, 1년에 최대 4점입니다. 연금액은 전국 평균임금 상승률로 환산한 소득이 가장 높은 35년의 평균으로 정하고, 2026년에 완전 은퇴 연령(FRA)으로 받기 시작하는 사람의 최대액은 월 4,152달러입니다. 같은 보험료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도 보장됩니다.
Medicare는 65세부터 받습니다. 크레딧 40점을 채우면 입원보험(Part A)은 보험료가 없고, 외래보험(Part B)의 2026년 표준 보험료는 월 202.90달러입니다.
한국 4대보험과 비교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정(2001년 발효)을 맺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미국에 5년 이내로 파견한 근로자는 적용 증명서를 받으면 한국 국민연금만 내고 미국 Social Security·Medicare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나라 가입 기간을 합쳐 연금 자격을 따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한국 | 미국 | 미국에서 누가 내나 |
|---|---|---|
| 국민연금 9.5% (근로자 4.75%) | Social Security 12.4% (근로자 6.2%) | 근로자·회사 반반 |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직장 단체 건강보험(법정 보험 아님) + 65세부터 Medicare | 플랜마다 다름 / Medicare세는 반반 |
| 고용보험 | 주 실업보험(SUTA) + 연방 실업세(FUTA) | 대부분 회사만 |
| 산재보험 |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 회사만 |
자주 묻는 질문
F-1 유학생도 FICA를 내나요?
F-1·J-1 등으로 와서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인 학생·연구원은 비자 목적에 맞는 일(교내 근로, OPT 등)에 대해 대개 FICA가 면제됩니다. 체류 기간이 길어져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면제가 끝나므로 회사 급여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401(k)에 넣으면 FICA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전통(traditional) 401(k) 납입은 연방 소득세 과세 소득은 줄이지만 Social Security·Medicare 과세 임금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반면 Section 125로 내는 건강보험료는 둘 다 줄입니다.
이직해서 Social Security를 상한보다 많이 냈어요.
여러 회사에서 뗀 합계가 상한을 넘었다면 Form 1040 신고 때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Schedule 3). 한 회사가 상한을 넘겨 뗐다면 그 회사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크레딧 40점을 채우는 등 자격을 갖추면 국적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한미 협정에 따라 한국에 살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40점이 안 되더라도 미국 크레딧이 6점 이상이면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자격을 따질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 SSA — 사회보장세 과세 임금 상한 (Contribution and Benefit Base)
- SSA — 2027년 생계비 조정(COLA) 자료 (2026·2027년 수치)
- IRS Topic 751 — Social Security·Medicare 원천징수 요율
- IRS Topic 560 — 추가 메디케어세
- IRS —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 IRS Topic 759 — 연방 실업세 (FUTA, Form 940)
- 미국 노동부 — 실업보험
- 미국 노동부 —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 캘리포니아 EDD — 2026년 SDI 요율
- 뉴욕주 Paid Family Leave
- SSA — Social Security 크레딧
- SSA — 한미 사회보장협정
- SSA 업무 지침(POMS) GN 01701.110 — 협정 가입 기간 합산 자격 (미국 크레딧 6점 이상)
- Medicare.gov — 2026년 Medicare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