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와 직접 신고: W-4, W-2, 1099

입사하면 Form W-4를 냅니다. 신고 유형, 부양 자녀, 다른 소득과 공제를 적으면 회사가 그에 맞춰 급여마다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020년 양식 개정으로 예전의 공제 수(allowance) 방식은 없어졌고, 결혼·출산·이직처럼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새로 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듬해 1월 31일까지 1년 치 임금과 원천징수액을 적은 W-2를 보내 줍니다. 프리랜서 수입은 1099-NEC, 은행 이자는 1099-INT, 배당은 1099-DIV, 주식 매도는 1099-B로 받습니다. 이 서류를 모아 Form 1040에 1년 소득과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환급, refund) 더 냅니다(balance due).

한국 연말정산처럼 회사가 정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적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연방 소득세 구간

2025년 7월 제정된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IRS는 Working Families Tax Cuts로 부름)이 2018년부터 쓰던 7단계 세율(10~37%)을 영구화했습니다. 구간 금액은 해마다 물가에 맞춰 오르며, 아래는 IRS Rev. Proc. 2025-32의 2026 과세연도(2027년 봄 신고분) 기준입니다.

누진 구간은 그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연봉이 올라 다음 구간에 들어가도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예) 단독, 연봉 80,000달러, 표준공제만 적용 과세 소득 = 80,000 − 16,100 = 63,900달러 세금 = 12,400 × 10% + 38,000 × 12% + 13,500 × 22% = 1,240 + 4,560 + 2,970 = 8,770달러 실효세율 약 11.0%, 한계세율 22%

세율단독 (Single)부부 합산 (Married filing jointly)
10%0 ~ 12,400달러0 ~ 24,800달러
12%12,400 ~ 50,400달러24,800 ~ 100,800달러
22%50,400 ~ 105,700달러100,800 ~ 211,400달러
24%105,700 ~ 201,775달러211,400 ~ 403,550달러
32%201,775 ~ 256,225달러403,550 ~ 512,450달러
35%256,225 ~ 640,600달러512,450 ~ 768,700달러
37%640,600달러 초과768,700달러 초과

공제를 뺀 과세 소득 기준. 세대주(Head of household)와 부부 별도 신고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

과세 소득을 줄이는 방법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정해진 금액을 빼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또는 실제로 낸 주·지방세, 모기지 이자, 기부금, 큰 의료비 등을 합쳐 빼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Schedule A)입니다. 더 큰 쪽을 고르며, 표준공제가 커서 대부분의 가구는 표준공제를 씁니다.

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자녀 세액공제·EITC

공제(deduction)는 과세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credit)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22% 구간인 사람에게 1,000달러 공제는 세금을 220달러 줄이지만 1,000달러 세액공제는 1,000달러를 줄입니다. 일부 세액공제는 낼 세금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해 주는 환급형(refundable)입니다.

신고 기한, 연장, 환급

연장은 서류 제출만 6개월 늦춰 줄 뿐이어서, 낼 세금은 4월 15일까지 추정해 내야 합니다. 늦게 신고하면 미납 세금의 월 5%(최대 25%), 늦게 내면 월 0.5%의 가산세와 이자가 붙습니다.

전자 신고에 계좌 입금(direct deposit)을 고르면 환급은 대개 3주 안에 들어옵니다. 환급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1년 동안 세금을 미리 냈다는 뜻이므로, 해마다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크다면 W-4를 고쳐 원천징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내용
1월 31일회사가 W-2, 지급처가 1099-NEC를 보냄
4월 15일전년도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2026년분은 2027년 4월 15일)
10월 15일Form 4868로 연장한 경우의 신고 기한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음)
4월·6월·9월·다음 해 1월 15일원천징수가 없거나 부족한 사람의 분기 예정 납부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집니다. 재해 지역은 IRS가 기한을 따로 늦춰 주기도 합니다.

주 소득세와 무료 신고 방법

연방 신고와 별도로 대부분의 주에 주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알래스카·플로리다·네바다·뉴햄프셔·사우스다코타·테네시·텍사스·워싱턴·와이오밍 9개 주는 근로소득에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워싱턴은 일부 자본이득에 과세). 뉴욕시처럼 시 소득세를 걷는 곳도 있고, 한 해에 주를 옮기면 두 주에 각각 일부 기간 거주자(part-year resident)로 신고합니다.

IRS가 직접 운영하던 무료 전자 신고 서비스 Direct File은 2026년 신고 시즌(2025년분)에 운영되지 않았고, 2026년 10월 현재 다시 열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확인 필요). 민간 업체와 함께하는 IRS Free File은 조정총소득 8만 9,000달러 이하(2026년 신고 시즌 기준)면 쓸 수 있고, 소득 제한 없는 Free File Fillable Forms, 자원봉사 세무 지원(VITA·TCE)도 있습니다.

한국인이 알아둘 점: 비거주자 신고와 한미 조세조약

미국 세법의 거주자 여부는 비자 종류가 아니라 영주권(그린카드 테스트)이나 체류일 수로 정합니다. 실질 거주 테스트는 올해 31일 이상 머물고, 올해 일수 + 작년 일수의 1/3 + 재작년 일수의 1/6이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봅니다. F·J 비자 학생은 보통 5개 연도, J 비자 연구원·교수는 대개 2개 연도 동안 이 계산에서 체류일이 빠집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Form 1040-NR로 미국 원천 소득만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표준공제와 부부 합산 신고를 쓸 수 없습니다. 거주자가 되면 한국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한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로 이중과세를 줄입니다. 한국 등 외국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만 달러를 넘으면 FBAR(FinCEN Form 114) 보고 대상입니다.

한미 조세조약(1979년 발효)에는 유학생의 근로소득 일부(연 2,000달러, 최대 5년)와 교수·연구원의 일정 기간 급여를 면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건은 IRS Publication 901에서 확인하고, 회사에 Form 8233을 내거나 신고서에 적어 적용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W-4를 잘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자체로 벌금은 없지만, 원천징수가 너무 적으면 신고 때 큰 금액을 내고 과소 납부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너무 많으면 환급받을 때까지 돈이 묶입니다. IRS 웹사이트의 Tax Withholding Estimator로 다시 계산해 새 W-4를 내면 됩니다.

부부는 꼭 합산 신고해야 하나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합산 쪽 세금이 적고, 별도 신고하면 EITC 등 일부 세액공제를 못 받거나 제한됩니다. 배우자가 비거주 외국인이면 선택에 따라 거주자로 취급해 합산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팔아 번 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1년 넘게 보유한 뒤 판 장기 자본이득은 0%·15%·20% 우대 세율이 붙고(2026년 단독 기준 과세 소득 4만 9,450달러까지 0%), 1년 이하 보유는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증권사가 보내는 1099-B를 바탕으로 Form 8949와 Schedule D에 신고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득이 신고 기준(대개 표준공제액) 아래면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금이나 환급형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고해야 하고, 환급 청구는 원칙적으로 원래 신고 기한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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