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한다

부흥특별소득세(復興特別所得税)는 소득세의 2.1%로 2037년까지 붙습니다. 2026년도 세제개정으로 2027년분부터는 방위특별소득세 1%가 새로 생기고 부흥특별소득세는 1.1%로 낮아지는(기간은 2047년까지 연장) 대신 합계 2.1%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낸 사회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사회보험료공제)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같아도 사회보험료가 많으면 과세소득이 줄어듭니다.

급여 연수입 − 급여소득공제 = 급여소득 급여소득 − 소득공제(사회보험료·기초공제·부양공제 등) = 과세소득(1,000엔 미만 버림) 과세소득 × 세율 − 누진공제 = 소득세 소득세 × 102.1% = 소득세 + 부흥특별소득세(실제 납부액)

2026년분 급여소득공제와 기초공제

2025년과 2026년 두 해 연속으로 공제가 크게 늘었습니다. 아래는 2026년분(2026년 1~12월 소득)의 기준입니다.

급여 연수입급여소득공제(2026년분)
약 220만 엔 이하74만 엔(최저 보장액)
약 220만~360만 엔연수입 × 30% + 8만 엔
360만~660만 엔연수입 × 20% + 44만 엔
660만~850만 엔연수입 × 10% + 110만 엔
850만 엔 초과195만 엔(상한)

최저 보장액 74만 엔은 본칙 69만 엔에 2026·2027년분 한정 특례 5만 엔을 더한 금액입니다(2025년분은 65만 엔). 첫 구간의 경계는 계산상 근사치이므로 국세청 계산표로 확인하세요.

소득세율표와 계산 예

같은 사람의 주민세(2027년도분)는 기초공제 43만 엔으로 계산해 과세소득 241만 엔 × 10% − 조정공제 2,500엔 + 균등할 5,000엔 = 약 24만 4천 엔입니다. 이처럼 일본 회사원은 소득세보다 주민세가 더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예) 2026년분, 연수입 500만 엔, 독신, 사회보험료 약 72만 엔(가정) 급여소득 500만 − (500만 × 20% + 44만) = 356만 엔 과세소득 356만 − 72만 − 기초공제 104만 = 180만 엔 소득세 180만 × 5% = 9만 엔 → 부흥특별소득세 포함 91,890엔

과세소득세율누진공제
195만 엔 이하5%0엔
195만 엔 초과 330만 엔 이하10%97,500엔
330만 엔 초과 695만 엔 이하20%427,500엔
695만 엔 초과 900만 엔 이하23%636,000엔
900만 엔 초과 1,800만 엔 이하33%1,536,000엔
1,800만 엔 초과 4,000만 엔 이하40%2,796,000엔
4,000만 엔 초과45%4,796,000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회사원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다음 해 2월 16일~3월 15일에 확정신고(確定申告)를 합니다. 세금을 돌려받기만 하는 신고(환급 신고)는 다음 해 1월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국세청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에서 만들어 e-Tax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마이나포털 연계로 원천징수표·의료비 통지·후루사토 납세 기부 자료 등의 일부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전년 소득으로 1년 늦게

일본을 떠날 때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되면 세금 처리를 미리 끝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을 했는데 확정신고를 또 해도 되나요?

네. 의료비공제나 기부금공제처럼 연말정산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공제를 더하려면 확정신고를 합니다. 원천징수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뒤 추가 공제를 넣으면 됩니다.

부업 소득이 20만 엔 이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없지만 주민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시정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의료비공제 등으로 확정신고를 한다면 부업 소득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후루사토 납세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자기부담 2,000엔을 뺀 금액이 공제되는 한도는 소득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총무성 후루사토 납세 포털의 표 등으로 상한을 확인하고, 상한을 넘은 부분은 일반 기부와 같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연수입이 178만 엔을 넘으면 손해인가요?

소득세는 넘는 부분에만 세율이 붙으므로 실수령액이 거꾸로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세 기준, 사회보험 가입 기준(주 20시간 등), 배우자 관련 공제는 따로 움직이므로 가구 전체로 따져 봐야 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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