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한다
부흥특별소득세(復興特別所得税)는 소득세의 2.1%로 2037년까지 붙습니다. 2026년도 세제개정으로 2027년분부터는 방위특별소득세 1%가 새로 생기고 부흥특별소득세는 1.1%로 낮아지는(기간은 2047년까지 연장) 대신 합계 2.1%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낸 사회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사회보험료공제)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같아도 사회보험료가 많으면 과세소득이 줄어듭니다.
급여 연수입 − 급여소득공제 = 급여소득 급여소득 − 소득공제(사회보험료·기초공제·부양공제 등) = 과세소득(1,000엔 미만 버림) 과세소득 × 세율 − 누진공제 = 소득세 소득세 × 102.1% = 소득세 + 부흥특별소득세(실제 납부액)
2026년분 급여소득공제와 기초공제
2025년과 2026년 두 해 연속으로 공제가 크게 늘었습니다. 아래는 2026년분(2026년 1~12월 소득)의 기준입니다.
- 기초공제(소득세): 합계소득 489만 엔 이하 104만 엔, 489만~655만 엔 67만 엔, 655만~2,350만 엔 62만 엔. 본칙이 58만 엔에서 62만 엔으로 오르고, 2026·2027년분은 중·저소득층에 특례가 더해집니다. 2,350만 엔을 넘으면 단계적으로 줄어 2,500만 엔 초과는 0입니다.
- 178만 엔의 벽: 급여소득공제 최저 74만 엔 + 기초공제 104만 엔 = 178만 엔. 급여만 있는 사람은 연수입 178만 엔까지 소득세가 0입니다(2024년분까지 103만 엔, 2025년분 160만 엔).
- 주민세는 따로: 주민세의 기초공제는 43만 엔이고, 급여소득공제 최저 74만 엔은 2027년도분(2026년 소득) 주민세부터 반영됩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0이어도 주민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 급여 연수입 | 급여소득공제(2026년분) |
|---|---|
| 약 220만 엔 이하 | 74만 엔(최저 보장액) |
| 약 220만~360만 엔 | 연수입 × 30% + 8만 엔 |
| 360만~660만 엔 | 연수입 × 20% + 44만 엔 |
| 660만~850만 엔 | 연수입 × 10% + 110만 엔 |
| 850만 엔 초과 | 195만 엔(상한) |
최저 보장액 74만 엔은 본칙 69만 엔에 2026·2027년분 한정 특례 5만 엔을 더한 금액입니다(2025년분은 65만 엔). 첫 구간의 경계는 계산상 근사치이므로 국세청 계산표로 확인하세요.
소득세율표와 계산 예
같은 사람의 주민세(2027년도분)는 기초공제 43만 엔으로 계산해 과세소득 241만 엔 × 10% − 조정공제 2,500엔 + 균등할 5,000엔 = 약 24만 4천 엔입니다. 이처럼 일본 회사원은 소득세보다 주민세가 더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예) 2026년분, 연수입 500만 엔, 독신, 사회보험료 약 72만 엔(가정) 급여소득 500만 − (500만 × 20% + 44만) = 356만 엔 과세소득 356만 − 72만 − 기초공제 104만 = 180만 엔 소득세 180만 × 5% = 9만 엔 → 부흥특별소득세 포함 91,890엔
| 과세소득 | 세율 | 누진공제 |
|---|---|---|
| 195만 엔 이하 | 5% | 0엔 |
| 195만 엔 초과 330만 엔 이하 | 10% | 97,500엔 |
| 330만 엔 초과 695만 엔 이하 | 20% | 427,500엔 |
| 695만 엔 초과 900만 엔 이하 | 23% | 636,000엔 |
| 900만 엔 초과 1,800만 엔 이하 | 33% | 1,536,000엔 |
| 1,800만 엔 초과 4,000만 엔 이하 | 40% | 2,796,000엔 |
| 4,000만 엔 초과 | 45% | 4,796,000엔 |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 원천징수(源泉徴収):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뗍니다. 부양가족은 연초에 내는 부양공제 등 신고서(扶養控除等申告書)로 반영합니다.
- 연말정산(年末調整): 12월(또는 그해 마지막 급여)에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더 뗀 만큼 돌려주고 모자라면 더 걷습니다. 생명보험료·지진보험료 공제, 배우자공제, iDeCo 납입액, 2년차 이후의 주택대출공제도 여기서 처리합니다.
- 2026년 개정분의 정산: 2026년 1~11월 원천징수는 개정 전 기준의 세액표로 계산되었고, 늘어난 공제의 효과는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국세청 안내 기준, 회사마다 처리 시기는 확인 필요).
-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 연말정산 결과가 적힌 서류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받습니다. 연수입·공제액·세액이 적혀 있어 대출 심사, 확정신고, 체류 자격 갱신 등에 씁니다. 퇴직하면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회사원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다음 해 2월 16일~3월 15일에 확정신고(確定申告)를 합니다. 세금을 돌려받기만 하는 신고(환급 신고)는 다음 해 1월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국세청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에서 만들어 e-Tax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마이나포털 연계로 원천징수표·의료비 통지·후루사토 납세 기부 자료 등의 일부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급여 연수입 2,000만 엔 초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고합니다.
- 부업 등 급여 외 소득 20만 엔 초과: 부업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이 연 20만 엔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만 엔 이하라도 주민세는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의료비공제: 가족 합산 의료비(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 제외)가 연 10만 엔(소득 200만 엔 미만이면 소득의 5%)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최대 200만 엔까지 공제받습니다. 셀프메디케이션 세제와는 둘 중 하나만 고릅니다.
- 주택대출공제 첫해: 첫해는 확정신고가 필요하고, 2년차부터는 연말정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후루사토 납세(ふるさと納税): 기부처가 5곳 이하이고 확정신고를 할 일이 없으면 원스톱 특례(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청서 제출)로 신고 없이 주민세에서 공제됩니다. 6곳 이상이거나 의료비공제 등으로 어차피 신고한다면 신고서에 모두 적어야 합니다(특례 신청분도 무효가 되므로 함께 기재).
- 연도 중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으므로 신고하면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세는 전년 소득으로 1년 늦게
- 구조: 주민세(住民税)는 1월 1일에 사는 시정촌이 전년 소득에 매깁니다. 소득할은 과세소득의 10%(도도부현 4% + 시정촌 6%)이고, 균등할은 연 4,000엔(도도부현 1,000엔 + 시정촌 3,000엔, 지자체에 따라 가산)이고, 국세인 삼림환경세 1,000엔이 함께 걷혀 정액 부분은 합계 연 5,000엔 정도입니다.
- 특별징수: 회사원은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12번에 나눠 급여에서 뗍니다. 그래서 연봉이 올라도 주민세는 다음 해 6월에야 오릅니다.
- 보통징수: 자영업자나 퇴직자는 고지서로 보통 6·8·10월과 다음 해 1월의 4번에 나눠 냅니다.
- 사회 초년생: 첫해에는 전년 소득이 없어 주민세가 없고, 2년차 6월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2년차에 실수령액이 줄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 퇴직할 때: 1~5월에 퇴직하면 남은 주민세를 마지막 급여에서 한꺼번에 떼는 것이 원칙입니다. 6~12월 퇴직이면 일괄 징수나 보통징수 중에서 고릅니다.
일본을 떠날 때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되면 세금 처리를 미리 끝내야 합니다.
- 소득세: 회사가 출국 전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부업 소득 등으로 확정신고가 필요하면 출국 전에 신고하거나, 납세관리인(納税管理人)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고 대신 신고·납부하게 합니다.
- 주민세: 그해 1월 1일에 일본에 살았다면 그해 주민세(전년 소득분)는 출국해도 내야 합니다. 출국 전에 일괄 납부하거나 시정촌에 납세관리인을 신고합니다.
- 출국 후 받는 돈: 출국 후 일본에서 받는 급여·퇴직금 등은 비거주자 과세(원칙 20.42%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하게 될 나라의 세금과 조세조약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을 했는데 확정신고를 또 해도 되나요?
네. 의료비공제나 기부금공제처럼 연말정산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공제를 더하려면 확정신고를 합니다. 원천징수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뒤 추가 공제를 넣으면 됩니다.
부업 소득이 20만 엔 이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없지만 주민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시정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의료비공제 등으로 확정신고를 한다면 부업 소득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후루사토 납세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자기부담 2,000엔을 뺀 금액이 공제되는 한도는 소득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총무성 후루사토 납세 포털의 표 등으로 상한을 확인하고, 상한을 넘은 부분은 일반 기부와 같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연수입이 178만 엔을 넘으면 손해인가요?
소득세는 넘는 부분에만 세율이 붙으므로 실수령액이 거꾸로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세 기준, 사회보험 가입 기준(주 20시간 등), 배우자 관련 공제는 따로 움직이므로 가구 전체로 따져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