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을 통틀어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퇴직급여를 주는 방법은 법으로 정해진 몇 가지 제도 중 하나이고,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 받는 시기, 내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 퇴직금: 회사가 따로 적립하지 않고, 퇴직할 때 회사 돈으로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받을 금액이 퇴직금과 같은 공식으로 미리 정해져 있고,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받는 금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과 DB형은 받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같습니다. 차이는 회사가 그 돈을 외부 금융기관에 쌓아두느냐 여부로, DB형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적립된 금액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DB형이라면 예상 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하기

DB형과 DC형 비교

구분DB형 (확정급여)DC형 (확정기여)
받는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매년 적립금 + 운용 수익
회사 적립액회사가 알아서 운용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운용 주체회사근로자 본인
운용 손익회사가 책임근로자가 책임
이직 시퇴직 때 IRP로 이전적립금을 IRP로 이전

나에게 유리한 제도는

DB형이 유리한 경우

  • 호봉제 등으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에 다니는 경우
  •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계획인 경우
  •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원금 손실이 걱정되는 경우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유리합니다.

DC형이 유리한 경우

  • 임금피크제 적용이나 연봉 동결 등으로 앞으로 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줄어들 예정인 경우
  • 이직이 잦은 경우
  • 직접 운용해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자신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어들기 직전이라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한 번 DC형으로 바꾸면 DB형으로 되돌리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IRP와 퇴직소득세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급여를 받아 두는 개인 계좌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급여를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바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 IRP에 두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미룰 수 있습니다(과세이연).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받습니다.

당장 쓸 계획이 없는 퇴직금이라면 IRP에 두고 운용하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또 IRP에 추가로 넣은 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할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돈이라, 재직 중에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같은 회사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 최근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실시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이 정산되어,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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