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에 퇴직금 의무가 없는 나라
한국은 1년 이상 일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을 받지만, 미국 연방법에는 퇴직금이나 해고 수당(severance pay)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고용이 임의 고용(at-will)이어서 해고 예고 기간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해고 수당은 대개 회사 정책, 고용계약, 퇴직 합의서(대개 소송을 포기하는 조건)가 있을 때만 받고, 일반 급여처럼 소득세와 FICA가 붙습니다(연방 원천징수는 보통 22% 정률). 다만 메인주처럼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대량 해고를 할 때 근속 3년 이상 근로자에게 근속 1년당 1주치 해고 수당을 주도록 법으로 정한 주도 있습니다.
예외로 WARN법은 근로자 100명 이상 회사가 사업장 폐쇄나 대량 해고를 할 때 60일 전에 알리도록 정합니다. 뉴욕(90일)·캘리포니아처럼 더 엄격한 주법도 있습니다. 퇴사 뒤에는 COBRA로 회사 건강보험을 보통 최대 18개월 이어 들 수 있지만, 보험료 전액에 2% 관리비까지 본인이 냅니다.
401(k)와 회사 매칭, 베스팅
401(k)는 회사가 만드는 퇴직 저축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넣으면(elective deferral) 세제 혜택을 받고, 운용 상품(대개 펀드)은 근로자가 고릅니다. 비영리단체·학교는 403(b), 주·지방 정부는 457(b), 연방 공무원은 TSP라는 비슷한 제도를 씁니다.
많은 회사가 매칭(employer match)을 줍니다. 예를 들어 "급여의 6%까지 50% 매칭"이면 근로자가 6%를 넣을 때 회사가 3%를 더 넣습니다. 매칭을 받으려면 정해진 비율 이상을 넣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납입금은 언제나 100% 본인 것이지만, 회사 매칭분은 일정 기간 일해야 내 것이 되는 베스팅(vesting) 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긴 일정은 일괄 방식 3년(3년 근무 시 100%), 단계 방식 6년(2년차 20%부터 해마다 20%씩)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이후 새로 만든 401(k)는 2025년부터 원칙적으로 신입 직원을 급여의 3~10%로 자동 가입시켜야 합니다(SECURE 2.0, 소규모·신생 회사 등은 예외).
2026년 납입 한도
2026년부터는 전년도 그 회사에서 받은 FICA 임금이 15만 달러(물가 연동)를 넘은 사람은 401(k) 캐치업을 반드시 로스(세후)로 넣어야 합니다(SECURE 2.0). 최종 규정은 2027년부터 적용되고 2026년에는 합리적인 선의 해석으로 시행합니다. 회사 플랜에 로스 옵션이 없으면 이 사람은 캐치업을 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2026년 한도 | 비고 |
|---|---|---|
| 401(k)·403(b)·457(b)·TSP 근로자 납입 | 24,500달러 | 전통·로스 합산 |
| 50세 이상 캐치업 | +8,000달러 | 합계 32,500달러 |
| 60~63세 캐치업 | +11,250달러 | 50세 이상 캐치업 대신 적용, 합계 35,750달러 |
| 회사분 포함 총한도 (415(c)) | 72,000달러 | 캐치업 제외 |
| IRA (전통·로스 합산) | 7,500달러 | 50세 이상은 +1,100달러로 8,600달러 |
| 로스 IRA 소득 기준 (수정 조정총소득) | 단독 153,000~168,000달러 / 부부 합산 242,000~252,000달러 | 이 구간에서 한도가 줄고, 넘으면 직접 납입 불가 |
출처: IRS IR-2025-111(Notice 2025-67). 60~63세는 그해 말 기준 나이입니다.
전통(Traditional)과 로스(Roth)
세금 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지금의 한계세율과 은퇴 뒤 예상 세율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세율이 높고 은퇴 뒤 낮아질 것으로 보이면 전통이, 반대라면 로스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앞으로의 세율은 누구도 확정할 수 없어 두 계좌에 나눠 넣는 사람도 많습니다.
IRA는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이 금융회사에서 여는 계좌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전통 IRA에 넣을 수 있지만, 회사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소득이 높으면 전통 IRA 납입의 소득공제가 줄어듭니다. 로스 IRA는 소득 기준을 넘으면 직접 넣을 수 없습니다. 이직하면 401(k) 잔액을 IRA나 새 회사 플랜으로 옮길(rollover) 수 있습니다.
| 구분 | 전통 (Traditional) | 로스 (Roth) |
|---|---|---|
| 넣을 때 | 세전 납입, 올해 과세 소득이 줄어듦 | 세후 납입, 올해 세금 혜택 없음 |
| 불어나는 동안 | 과세 이연 | 비과세 |
| 꺼낼 때 | 원금과 수익 모두 일반 소득세 | 59½세 이후이고 첫 납입 후 5년이 지나면 전액 비과세 |
| 최소 의무 인출 (RMD) | 있음 | 로스 401(k)·로스 IRA 모두 본인 생전에는 없음 |
언제 꺼낼 수 있나: 59½세와 RMD
- 59½세 전 인출: 원칙적으로 소득세에 더해 10% 추가 세금이 붙습니다. 55세가 되는 해 이후 그 회사를 그만두고 받는 401(k) 인출(Rule of 55), 장애, 일정 의료비, 출생·입양(5,000달러까지) 등 예외가 있습니다.
- 401(k) 대출: 플랜이 허용하면 확정(vested) 잔액의 50%, 최대 5만 달러까지 빌려 대개 5년 안에 갚습니다. 퇴사 뒤 기한 안에 갚지 못하면 남은 대출이 인출로 처리되어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최소 의무 인출 (RMD): 전통 401(k)와 IRA는 1951~1959년생은 73세, 1960년생부터는 75세부터 해마다 최소 금액을 꺼내야 합니다. 빠뜨리면 덜 꺼낸 금액의 25%(정해진 기간, 대개 2년 안에 바로잡으면 1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Social Security 수령 나이: 62세·FRA·70세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는 한 번 정하면 평생 월 연금액에 반영됩니다. 일찍 받으면 받는 기간이 길고, 늦게 받으면 월액이 큽니다. 건강 상태, 다른 소득, 배우자 연금과 유족 연금까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FRA 전에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근로소득이 2026년 기준 연 2만 4,480달러(FRA에 도달하는 해에는 6만 5,160달러)를 넘을 때 연금 일부가 유보되었다가 FRA 이후 다시 계산됩니다. SSA는 2026년 10월 2027년 연금을 생계비 조정(COLA)으로 3.6%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 수령 시작 | 1960년 이후 출생자 기준 | 월 연금 (FRA 금액 = 100%) |
|---|---|---|
| 62세 (가장 이른 나이) | FRA보다 5년 빠름 | 약 70% (평생 30% 감액) |
| 67세 (완전 은퇴 연령, FRA) | 1960년 이후 출생자의 FRA | 100% |
| 70세 (증액이 끝나는 나이) | FRA보다 3년 늦음 | 약 124% (1년에 8%씩 증액) |
자주 묻는 질문
한국으로 돌아가면 401(k)는 어떻게 되나요?
계좌를 그대로 두거나 IRA로 옮겨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59½세 전에 해지하면 소득세와 10% 추가 세금이 붙고, 비거주자는 원천징수율이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국 세법상 신고 의무도 생길 수 있습니다(확인 필요). 양국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매칭은 언제 내 돈이 되나요?
플랜 설명서(Summary Plan Description)의 베스팅 일정을 보면 됩니다. 베스팅 전에 퇴사하면 확정되지 않은 회사 매칭분은 사라지고, 본인 납입금과 그 수익은 그대로 남습니다.
해고 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해고 수당은 임금으로 보아 연방·주 소득세와 Social Security·Medicare가 붙고, 쓰지 않은 유급휴가 정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도 연방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영업자는 어떤 퇴직 계좌를 쓰나요?
혼자 일하면 솔로 401(k)(근로자분 24,500달러 + 사업자분, 총 72,000달러 한도)나 SEP IRA를 쓸 수 있고, 소규모 회사는 SIMPLE IRA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