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퇴직금은 없다
한국은 1년 이상 일하면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지만, 중국에는 그런 일반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는 돈이 없고, 회사가 계약을 끝내거나 회사 잘못으로 그만두는 경우에 「노동계약법」에 따른 경제보상금(经济补偿金)을 받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는 사회보험의 기본양로금이 중심이고, 회사가 따로 만든 기업연금이나 본인이 드는 개인양로금이 보탭니다.
경제보상금 N·N+1·2N
경제보상금 같은 해고 일시 보상은 지역 전년도 평균임금의 3배 이내는 개인소득세가 없고, 넘는 부분만 종합소득과 따로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N = 근속 연수 (1년마다 1개월, 6개월 이상 남으면 1년, 6개월 미만이면 0.5개월) 월급 = 퇴직 전 12개월 평균 (상여·수당 포함) 상한: 월급이 지역 전년도 평균 월급의 3배를 넘으면 3배로 계산하고 N은 최대 12 예) 5년 8개월 근무, 월평균 15,000위안 → 6 × 15,000 = 90,000위안
| 경우 | 금액 | 근거 |
|---|---|---|
| 회사가 해지를 제안해 합의, 경영상 감원, 회사 사정으로 계약 만료 후 갱신하지 않음 | N | 노동계약법 제46·47조 |
| 임금 체불·사회보험 미가입 등 회사 잘못으로 근로자가 해지 | N | 제38조 |
| 질병·업무 부적합 등으로 회사가 해지하면서 30일 전 통지 대신 1개월분 지급 | N + 1 | 제40조 |
| 위법 해고 | 2N (배상금) | 제87조 |
| 본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 | 원칙적으로 없음 | - |
N은 근속 연수에 따른 개월 수입니다. ‘+1’은 미리 알리지 않은 대가(代通知金) 1개월분입니다.
단계적 정년 연장 (2025년 1월부터)
2024년 9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법정 정년이 늦춰집니다.
- 탄력적 조기 퇴직: 최소 납부 연수를 채우면 본인 선택으로 최대 3년 앞당길 수 있지만, 원래 정년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 탄력적 연장: 정년에 이른 뒤 회사와 합의하면 최대 3년 늦출 수 있습니다.
- 본인 의사: 회사가 퇴직 연령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대상 | 원래 정년 | 개정 후 | 늦춰지는 속도 |
|---|---|---|---|
| 남성 | 60세 | 63세 | 출생 4개월마다 1개월씩 |
| 여성(관리·전문직 등) | 55세 | 58세 | 출생 4개월마다 1개월씩 |
| 여성(생산직 등) | 50세 | 55세 | 출생 2개월마다 1개월씩 |
예를 들어 1976년 9월 이후 출생 남성은 63세, 1981년 9월 이후 출생(원래 55세 정년) 여성은 58세가 정년입니다.
양로금을 받으려면: 최소 납부 연수 15년에서 20년으로
매달 기본양로금을 받으려면 최소 납부 연수를 채워야 합니다. 2025~2029년 정년 퇴직자는 지금처럼 15년이고, 2030년 1월 1일부터 매년 6개월씩 늘어 2039년에 20년이 됩니다.
정년이 되었는데 납부 연수가 모자라면 규정에 따라 연장해서 내거나 한꺼번에 내서(一次性缴费) 최소 연수를 채운 뒤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에 따라 도시·농촌 주민 양로보험으로 옮겨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지역 사회보험 기관에 확인하세요.
기본양로금 계산 구조
예시: 지역 평균임금 월 10,000위안, 평생 평균 납부지수 1.0(평균임금 수준으로 납부), 35년 납부, 60세 퇴직, 개인계좌 잔액 25만 위안이라면 기초양로금 3,500위안 + 개인계좌 양로금 약 1,799위안 = 월 약 5,300위안입니다.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높은 기준액으로 오래 낼수록 기초양로금이 커지고, 늦게 퇴직할수록 계발 월수가 줄어 개인계좌 양로금이 커집니다. 양로금은 해마다 국가 결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기본양로금 = 기초양로금 + 개인계좌 양로금 (+ 1997년 이전 근무가 있으면 과도성 양로금) 기초양로금 = (지역 전년도 재직 근로자 월평균임금 + 본인 지수화 월평균 납부임금) ÷ 2 × 납부 연수 × 1% 개인계좌 양로금 = 개인계좌 잔액 ÷ 계발 월수 계발 월수: 50세 195, 55세 170, 60세 139, 63세 117
기업연금·직업연금·개인양로금 (3층 구조)
개인양로금은 2024년 12월 15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은행에서 전용 계좌를 열고 예금·펀드·보험·국채 등에서 상품을 고릅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도 있으니 상품 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은 원칙적으로 기본양로금 수령 연령, 노동 능력 완전 상실, 해외 이주 때 꺼낼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는 신청 전 12개월 동안 본인·배우자·미성년 자녀의 기본의료보험 관련 의료비 본인 부담이 성(省)의 전년도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을 넘을 때, 신청 전 2년 안에 실업보험금을 모두 12개월 받았을 때, 최저생활보장금을 받는 중일 때도 꺼낼 수 있습니다.
| 층 | 제도 | 납부 | 세금 |
|---|---|---|---|
| 1층 | 기본양로보험 | 회사 16% + 개인 8% | 개인분 소득공제 |
| 2층 | 기업연금(企业年金) | 회사는 임금 총액의 8% 이하, 회사·개인 합계 12% 이하 | 개인분은 기준액의 4%까지 과세 이연, 받을 때 따로 과세 |
| 2층 | 직업연금(职业年金, 공공기관) | 기관 8% + 개인 4% | 기업연금과 같음 |
| 3층 | 개인양로금(个人养老金) | 본인이 연 12,000위안까지 | 낼 때 공제, 운용수익 비과세, 받을 때 3%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중국 양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중국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해 최소 납부 연수를 채우고 수령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중국을 떠나면 개인계좌를 남겨 두거나, 서면 신청으로 개인계좌 잔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이 늦춰지면 그때까지 회사를 다녀야 하나요?
정년은 기본양로금을 받기 시작하는 법정 연령입니다.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과 「노동계약법」에 따르며, 정년에 이르러 기본양로금을 받기 시작하면 계약이 끝납니다.
개인양로금 세금 혜택은 누구에게 큰가요?
납부액은 본인 한계세율로 공제되고 받을 때 3%가 과세되므로, 한계세율이 10% 이상인 사람에게 차이가 큽니다. 한계세율이 3%면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과 받을 때 내는 3%가 비슷해 효과가 거의 없고, 과세표준이 없는 사람은 공제 혜택 없이 받을 때 3%를 내게 됩니다.
경제보상금과 실업보험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실업보험을 1년 이상 냈다면 실업 등록 후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보상금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