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코넥스
한국거래소(KRX)에는 성격이 다른 세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규모가 크고 실적이 쌓인 회사, 코스닥은 기술·성장 기업 중심, 코넥스는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시장입니다. 시장마다 상장 요건, 증권거래세율, 투자자 보호 장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회사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기는 이전상장도 있습니다. 코스피로 옮기면 코스피200 같은 대형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생겨 수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의 거래 시간표
"주식은 9시부터 3시 반까지"라고만 알고 있으면 장 전후에 체결되는 주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거래소의 하루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시간 | 구분 | 체결 방식 |
|---|---|---|
| 08:30 ~ 08:40 |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 | 전날 종가로 체결 |
| 08:30 ~ 09:00 | 장 시작 동시호가 | 주문을 모아 09:00에 한 가격(시가)으로 체결 |
| 09:00 ~ 15:20 | 정규장 접속매매 |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체결 |
| 15:20 ~ 15:30 | 장 마감 동시호가 | 주문을 모아 15:30에 한 가격(종가)으로 체결 |
| 15:40 ~ 16:00 | 장 종료 후 시간외 종가 | 당일 종가로 체결 |
| 16:00 ~ 18:00 | 시간외 단일가 | 10분마다 모아서 체결, 당일 종가 ±10% 이내 |
시간외 단일가에서는 장 마감 후 나온 공시(예: 잠정실적)가 먼저 반영됩니다. 시간외 가격이 크게 움직였다고 해서 다음 날 시가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다음 날 갭의 방향을 미리 보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동시호가: 주문을 모았다가 한 가격으로 체결 (08:30~09:00, 15:20~15:30)
- 정규장: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체결 (09:00~15:20)
- 시간외 거래: 종가로 거래하거나 10분마다 모아서 체결 (15:40~18:00)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
2025년 3월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가 문을 열면서, 일부 종목은 한국거래소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아침 일찍 열리는 프리마켓과 저녁까지 이어지는 애프터마켓을 운영해, 퇴근 후에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거래 가능 종목과 시간은 확인 필요).
- 같은 종목이 두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증권사는 더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을 보내는 최선집행 의무를 집니다. 내 주문이 어느 시장에서 체결됐는지 체결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의 동시호가 시간에는 대체거래소의 거래가 멈추는 등 두 시장의 시간표가 맞물려 있습니다.
- 정규장 밖 시간대는 거래가 적어 호가 차이(스프레드)가 크고 가격이 튀기 쉽습니다. 지정가 주문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3장).
접속매매와 단일가매매
거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접속매매는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반대편 주문과 바로 맞춰 체결하는 방식이고, 단일가매매는 일정 시간 주문을 모았다가 가장 많은 수량을 체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가격으로 한꺼번에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접속매매에서는 가격 우선 → 시간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더 비싸게 사겠다는(더 싸게 팔겠다는) 주문이 먼저, 같은 가격이면 먼저 낸 주문이 먼저 체결됩니다. 단일가매매는 시가·종가 결정 외에도 변동성완화장치가 발동했을 때, 거래 재개 직후, 투자경고 종목 등에서 쓰입니다.
가격별로 체결될 수 있는 수량 (위 예시)
가격제한폭과 변동성완화장치(VI)
국내 주식은 하루에 전날 종가 기준 ±30%까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한가에 닿으면 그 가격에서 사려는 주문만 쌓이고 팔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가 거의 멈추는 일도 생깁니다.
그보다 작은 범위에서 작동하는 장치가 변동성완화장치(VI)입니다. 가격이 짧은 시간에 크게 움직이면 그 종목만 약 2분 동안 단일가매매로 바꿔 열을 식힙니다.
| 종류 | 발동 기준 | 효과 |
|---|---|---|
| 동적 VI | 주문 하나가 직전 체결가 대비 일정 범위(종목·시간대별 대략 2~6%) 이상 가격을 움직일 때 | 약 2분 단일가매매 |
| 정적 VI | 전날 종가(또는 직전 단일가) 대비 ±10% 이상 움직일 때 | 약 2분 단일가매매 |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급락할 때 쓰는 장치입니다.
- 서킷브레이커: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날보다 8%, 15%, 20% 이상 떨어진 상태가 1분 동안 이어지면 단계별로 발동합니다. 1·2단계는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 멈추고, 3단계는 그날 거래를 끝냅니다. 같은 단계는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합니다.
- 사이드카: 선물 가격이 급변하면(코스피200 선물 ±5% 등) 프로그램 매매 주문만 5분 동안 멈춥니다. 선물과 현물을 함께 사고파는 기계적 매매가 현물 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지만 기준이 다릅니다(9장).
얼마나 움직이면 무엇이 멈추나 (국내)
시장경보·관리종목·거래정지
거래소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에 단계별로 경고를 붙입니다. 경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신용거래가 막히고, 살 때 현금을 100% 넣어야 하는 등 제약이 커집니다.
| 단계 | 의미 | 주요 제약 |
|---|---|---|
| 투자주의 | 단기 급등, 소수 계좌 집중 매매 등 | 알림 위주 |
| 투자경고 | 투자주의 뒤에도 급등이 이어짐 | 신용 매수 금지, 위탁증거금 100% |
| 투자위험 | 투자경고 뒤에도 과열이 이어짐 | 투자경고와 같은 제약, 매매거래 정지가 붙을 수 있음 |
| 단기과열종목 | 주가·회전율·변동성이 함께 과열 | 일정 기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
관리종목은 재무 상태나 공시 위반 등으로 상장 유지에 문제가 생긴 종목입니다. 자본잠식, 매출 미달, 감사의견 문제(5장) 등이 이유가 되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계 문제나 횡령 같은 사건이 생기면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하고, 그동안 거래가 오래 정지되기도 합니다.
시장경보 단계
- 1투자주의단기 급등·소수 계좌 집중. 알림 위주
- 2투자경고신용 매수 금지, 현금 100% 필요
- 3투자위험같은 제약 + 거래 정지가 붙을 수 있음
- 4거래 정지·심사정지 중에는 팔 수 없음
기준가·권리락과 수정주가
가격제한폭(±30%)과 등락률은 기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통은 전날 종가가 기준가지만, 주식 수가 바뀌는 사건이 있으면 거래소가 기준가를 이론 가격으로 고쳐 잡습니다. 무상증자·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날(권리락), 배당락, 액면분할·병합 후 거래 재개일 등이 그렇습니다.
차트 프로그램은 이런 사건을 반영해 과거 가격을 고친 수정주가를 기본으로 보여 줍니다. 수정하지 않은 차트를 보면 권리락일에 가짜 폭락이 나타나 이동평균·RSI 같은 지표가 모두 왜곡됩니다. 오래된 데이터를 내려받아 직접 분석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매도 제도와 잔고 공시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입니다. 국내에서는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고, 주식을 빌린 뒤에만 팔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전면 금지되었다가, 불법 공매도를 잡아내는 전산 시스템을 갖춘 뒤 2025년 3월 말 다시 허용되었습니다.
- 업틱 룰: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낼 수 없습니다. 하락에 기름을 붓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잔고 공시: 한 종목의 공매도 잔고가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누가 얼마나 빌려 팔았는지 공시합니다.
- 대차 잔고: 빌려 간 주식의 잔고로, 공매도의 잠재 규모를 가늠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대차가 모두 공매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공매도 과열종목: 공매도 비중이 갑자기 늘고 주가가 급락하면 다음 거래일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매도의 흐름
- 1주식 빌리기대차 수수료를 냄
- 2먼저 팔기예: 10,000원에 매도
- 3나중에 사기예: 8,000원에 매수
- 4갚기이익 2,000원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