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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 연령 (2025년 점진 연기 기준)

법정 퇴직 연령63세 (원래 60세에서 36개월 연기)
퇴직 시점2053년 1월
탄력 조기 퇴직 (가장 빠른)60세 · 2050년 1월
탄력 연기 퇴직 (가장 늦은)66세 · 2056년 1월
양로금 최소 납부 기간20년 (2053년 퇴직 기준)

조기 퇴직은 최소 납부 기간을 채웠을 때 최대 3년, 원래 법정 연령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연기는 회사와 합의해 최대 3년입니다. 실제 퇴직 처리는 당지 인력자원사회보장국 기준을 따릅니다.

허세는 태어나면 1살, 춘절(음력 설)을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전통 나이입니다. 띠는 춘절 기준으로 정했으며, 입춘(2월 4일 무렵) 기준으로 띠를 정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공식 서류의 나이는 주세(만 나이)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세 = 기준일 연도 − 출생 연도 (올해 생일 전이면 −1) 허세 = 기준일의 음력 해 − 출생일의 음력 해 + 1 (그해 춘절 전이면 음력 해는 전년도) 띠 = 출생일 음력 해의 띠 (쥐·소·호랑이…) 법정 퇴직 연령 = 원래 연령 + 연기 개월 (출생 연월에 따라 4개월 또는 2개월마다 1개월씩)

법정 퇴직 연령 연기 (2025-01-01 시행)

구분원래 연령연기 속도연기 시작최종 연령
남성 근로자60세4개월마다 1개월1965년 1월생 (60세 1개월)63세 · 1976년 9월생부터
여성 근로자 (원래 55세)55세4개월마다 1개월1970년 1월생 (55세 1개월)58세 · 1981년 9월생부터
여성 근로자 (원래 50세)50세2개월마다 1개월1975년 1월생 (50세 1개월)55세 · 1984년 11월생부터

양로보험 최소 납부 기간은 2030년부터 해마다 6개월씩 늘어 2039년에 20년이 됩니다. 최소 납부 기간을 채우면 최대 3년 일찍(원래 연령 이상), 회사와 합의하면 최대 3년 늦게 퇴직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허세가 주세보다 2살 많은 이유는?

허세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고, 생일과 상관없이 춘절마다 1살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춘절 뒤부터 생일 전까지는 허세가 주세보다 2살 많습니다.

원래 50세·55세 여성 근로자는 어떻게 나뉘나요?

개혁 전 규정에서 일반 여성 근로자(생산직 등)는 50세, 여성 간부(관리·전문직 등)는 55세에 퇴직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회사·인사 기록에 따릅니다.

일찍 퇴직할 수 있나요?

최소 납부 기간을 채우면 본인이 선택해 최대 3년 일찍 퇴직할 수 있지만, 원래 법정 연령(60·55·50세)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